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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일도진실된케첩이사업체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이사 업체가 당일에 원룸포장이사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시간 변경 및 지연, 본사와 현장 간 상이한 안내로 인해 약정 시각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15시 예약시간이었으나 18시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19시 30분까지 퇴거해야한다고 알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시 20분경 연락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이라 생각하여 저는 임대인과의 약정된 퇴거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약금 총 금액은 35만원이며 부과세 별도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5만원 예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아래는 해당 업체의 취소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이오니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산뜻한두부김치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제가 몇달전 친구가 산 대성패스를 20만원에 혼자쓰겠다 확인받고 양도받았었습니다근데 친구가 대뜸 자기도 써야된다면서 20만원을 맘대로 주고 몰래 계정 비번을 바꾸고 튀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원래 쓰던대로 대성패스를 쓰려면 55만원이 들어서 35만원에 손해를 혼자 부담하게되었습니다 ㅠㅠ이런경우엔 35만원을 그 친구에게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gpt는 소액결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확실치 않고신고도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1. 이게 고소가 되나요?2. 된다면 어떻게 뭘로 고소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일반 외식업도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로 못하게 할 수 있나요?외식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계약 해지하고 개인간판 걸고 중식집을 하려고합니다.당연히 인테리어도 바꿀거고 업종만 같은데도 본사에서 경업금지로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상품권예판 상대방 문의 다시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제가 8건중에 이번주 2건 상대방에게물어보니 한분은 기분 나쁘다면서 신고한다듯 말하고요한분은 돈 넣는것 보고 생각해본다고 합니다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그래도 분활 싫다고 하네요그리고 6건 상대방에게 사정 이야기하고자수하면 될까요?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자수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재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오빠 때문에어쩔수없이 한거라 저도 사기죄가 되네요상대방 측에게 말없이 경찰서 가서자수하면 될까요?상대방이 분활도 싫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자수 해야 할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상대방 고소문의안녕하세요 상품권 예판이 있는데8건중에 이번주 주말 2건상대방에게 사정있다면서 기다려 달라하니까 한분은 고소한다고 하는데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요?자수해도 소용없겠죠?2달에서 3달이면 갚을수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컹물컹한사막여우3자사기로 인해 원금변제를 해줬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네요대리구매를 해주다가 3자입금을받은상황입니다피해자랑 연락을하고 암호화폐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준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걸 요구하네요 이 요구 어떻게 보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조롱이236촉법소년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가요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받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재산적피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소송은 제기를 할수있는건가요?예를들어 어떤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치료비나 위자료같은것은 어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중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라마카크243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유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인해 사기죄/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상태였으나 금액이 점점 커져 불안해 그만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의 사기죄(횡령죄)를 무죄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담당 수사 경찰관님이 서류와 자료를 보시더니 이건 무고죄가 맞다며, 왜 오히려 저한테 저를 고소한 사람을 신고 안 했냐고 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잘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고소한 사람을 다시 고소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끝내고 싶어 저는 따로 그 사람에 대한 무고죄를 신고 안 한 상태로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조사만 받고 나오면 제가 가져왔던 서류/자료를 보시고 사건을 종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올해 갑자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에서 보내주신 수사 결과 통보서를 열람하였더니 마치 제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다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사람을 맞고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경찰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담당 검사님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처음엔 OOO 검사님이 담당하다가 한 달 뒤에 다른 검사님께 다시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 현재 따로 법원 출석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 억울하며, 제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