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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PEODCQ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패소시 지불해야 할 돈은 얼마나 되나요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대법원의 판결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패소시 물어주어야할돈은 얼마나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SNS 담배구매 진정서 접수안녕하세요.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검색해보니까 저같은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많이 사용하는 수법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자세하게 질문 남겨봅니다저는 현재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현:X 구: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돈을 입금드렸고 배송하기 전, 판매자 분께서 주민등록증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저에게 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증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인이라고 속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따로 안 드렸어요.) 그 뒤로 판매자 분이 돈을 돌려주겠다, 아침에 미성년자 담배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말씀이 나온 상황입니다.돈을 돌려주겠다며 제 계좌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보낸 후에도 딱히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구매한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후로 판매자 분이 연락을 안 보시는데 이게 단순 연락부재일지, 아니면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사기 관련으로 진정서 넣고 나중에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못 봤고 돈 보내는게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요. 보통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거랑 연락부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그대로 서에 방문해서 진정서 작성하러 갈 생각입니다.현재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전부 캡처한 상태고 프린트해서 서에 방문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언행 대신에 죄송하다던가 정중하게 돈 돌려달라고 말한 상황이라 제가 협박으로 신고 당할 일은 없고요저는 초범이라 아마 훈방조치, 훈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무조건 처벌은 받을 생각입니다. 판매자 분이 제 집주소, 계좌,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보복 당할까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차를 긁었는데 차주의 번호가 잘못 적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차된 차에 용무가 있을 때는 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차를 긁었는데 차주의 번호가 잘못 적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대포통장 민사소송 승소가능성 있읅까요?로맨스 스캠에. 가짜쇼핑몰 에 곰짝없이 당했습니다.사기는 주범을 잡지 못해서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대포통장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입니다.소장은 송달이 되었 습니다. 답변서 없음. 공동피고라 통장이4개라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럴경우 무변론 승소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딱따구리196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내용은 3~4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여러번 나눠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기억은 안나고이자 포함해서 2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꾸준히 안부도 묻고 연락도 자주하고 그러다가최근에 연락을 하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그 사람이 저를 카카오톡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쳐서 고소같은 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입금한 금액은 총 3,182,000원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30만원입니다.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자포함 250~280만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였어서 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ㅠ돈을 빌려준 날짜 즉, 입출금 내역은 2021년 3월 29일 ~ 2022년 4월 23일까지 여러 차례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 나눈 내용은 사라지고 2022년 8월부터 오늘까지 대화 나눈 내용은 있습니다..거기에는 반복적인 상환 약속도 있고 부분 변제한 내용도 있습니다.지피티랑 계속 대화한 결과 제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카톡 대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으로 서로 다툰 내역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지 궁금하고이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 지급명령, 압류? 이런식으로 가야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사기죄.. 같은거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ㅠㅠ..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길긴하고..또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인터넷에 사업자등록번호조회에서 집주소로 아마 사업자를 낸 거 같아서 집주소로 추측되는 곳을 찾고 그 사람이 인스타에 자기 명함을 올려놓아서 근무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혹시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저를 역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유망한홍학소액재판 소장자료 검토만 가능한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소가가 1000만원밖에 되질 않아 나홀로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혹시 소장검토만 해주실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검토비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포근한공룡당근 중고거래이후 13일째 되는날 하자 주장 환불 요청당근마켓으로 10월 24일에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와도 다름없는 제 영업장에서 직거래하기로 했고 작동상태 이상유무 확인하고 청소까지 다 해둔 제품을 구매자가 직접 오셔서 가져가셨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당시 작동유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동 영상은 촬영해두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11월5일 거래일로부터 13일째 되는날, 어제(4일) 첫 작동을 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as기사를 불러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통화 요청을 하였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통화가 아닌 당근 채팅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일, 직원분과 함께 물건을 들고 구매자가 거래장소(제 영업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통화 요청했는데 왜 문자로 하냐고 자꾸 회피하며 본인을 무시하는거냐며 윽박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직원까지 데리고온 입장에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 왜 욕을 먹어야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cctv 영상 녹음 되어있음)구매자는 통화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부담 요청을 하려고했는데 이제는 기분이 상해서 그것도 물건너갔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부담하는건 의무가 아닌 도의적인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뉘앙스상 뭔가 선심 쓰는듯한 느낌이라 이것조차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약 20분간의 언쟁 끝에 물건을 영업장에 둔채로 떠났습니다.며칠 후 어제 10일, 구매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끝자리와 as점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만약 구매자분이 가져가신 당일 확인을 바로 하셨거나 당일 또는 하루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고 발견되었다면 제 책임소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났습니다. 구매자분은 첫사용인걸 cctv로 보여줄수 있다고 하셨지만 옮기는 과정이나 다른 전압 문제가 원인일수도 있고 일단 고장난걸 떠나서 13일이 지난 상황에 환불요청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 작동에 고장이 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짜증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점10월24일 당근 직거래11월5일 구매자 하자 문제 제기12일이 지난 시점에 하자 문제로 환불 요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달동안블루베리질문전자소송포털 판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저저번주에 변론기일 출석했고 오늘 판결선고 기일인데 판사님이 오늘은 출석 안해도 된다고 해서 전자소송포털 통해서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오늘 오후 2시에 판결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이 조회가 안되네요 원래 보통 시간좀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가집행 진행 여부를 피고가 알 수 있나요?저는 피고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서 원고에게 돈을 주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고가나고 오늘 판결문 봤는데요. 돈 빨리 안준다고 상대방이 가집행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가집행 신청하고 절차 밟는 중인지 제가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민사사건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단 1사람의 피고를 제외한 전원이 주소가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선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피고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가서 주소를 찾으려 주민센터에 방문한건데, 정작 거기서 모르겠다고 하니..그냥 법원에다 '주민센터 가봤는데 1명빼고 전원이 조회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자유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뭐라도 입증서류를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