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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뻣뻣한정치인금전 대여 관련 사기 의심 사건 상담 ❗️❗️## 📌 사건 개요 (금전 대여 및 미변제)### 1. 총 대여 금액- 총 21,750,000원 (2175만원)---### 2. 대여 경위 (시간 순서)#### ① 1차 대여- 금액: 3,000,000원-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돈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줌- 4개월 내 변제 약속---#### ② 2차 대여- 금액: 5,750,000원- 상대방이 “통장이 묶여있는데 변제금을 내면 풀린다”고 하여 추가로 빌려줌-빌려주면 더 위에 빌려줬던거랑 합쳐서 더 빨리 받을수있다고 설득- 이후 통장이 풀리지 않음- 이후 확인 과정에서 👉 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비(자금)가 일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정황이 있음-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황 언급---#### ③ 3차 대여- 금액: 13,000,000원- 상대방이 - “이번에는 확실하다” - “판결문 및 은행 관련 서류 보여줌” - “15일 안에 통장 풀리고 바로 변제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설득- 본인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빌려줌---### 3. 변제 약속 및 현재 상황- 상대방은 총 금액을 👉 **“통장이 풀리면 바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 그러나 - 약속된 15일 경과 후에도 미변제 - 이후 “은행 처리 지연” 주장 - “은행 실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3월 말까지는 처리된다”고 말함---### 4. 추가 주장 (상대방)- 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 법원 판결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은행 처리 단계라고 설명- 그러나 최근 다시 “보안검사” 관련 언급이 나옴 (앞선 설명과 다소 불일치)---### 5. 현재 상태- 총 21,750,000원 전액 미변제- 일부 상환도 없음- 변제 일정 계속 지연 중-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6. 기타 참고 사항 (사기 의심 정황 포함)-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곧 해결된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으로 반복 설득하여 추가 대여 유도- 특히 3차 대여 시 “15일 내 변제 가능”을 강하게 강조하며 신뢰 형성- 실제로는 약속 기한을 넘겼음에도 변제 없음- 변제 지연 사유가 👉 통장 해제 예정 → 추가 비용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 → 은행 실수 → 보안검사 등으로 계속 변경됨- 설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계가 되돌아가는 듯한 진술 존재- 본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대출까지 받아 대여하게 됨- 2차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일부 자금(보험비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추가 차용이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과거 **“리스 차량을 처분하고 원금을 정리한 뒤 떠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주 가능성 시사)**을 한 바 있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변제 일정이나 실행(일부 상환 포함)이 전혀 없음- 차용증은 존재하나, 실제 약속 내용(단기 변제 약속)과는 차이가 있음---## 📌 문의사항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2. 민사(지급명령, 소송) 진행 시 회수 가능성3.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 중 우선순위 및 전략4.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일 경우 대응 방법5.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엄격한청둥오리나는 빌린돈인데 업체에게 대가성이라고 판단된다면?업체에게 계좌로 3백만원을 받았지만저는 그 업체 대표와 친해서 빌린 돈이지만과거에 있던 일로 저와 무관한 다른 조사로 인해서 카톡 포렌식 정보를 보다보니 나와의 내역이 발견되어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대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가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가압류신청 전에 이미 본안 사건으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가압류 신청 할때, 진술서 제출하는곳에 본안 사건 번호를 기재하였는데요.본안 사건번호를 기재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할때는 서증을 많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사건 재판부에서 제가 기재한 본안 사건의 자료들 (소장,서증,준비서면)을 열람할수 있고, 또 열람 하나요?만약 그게 아니라면 늦기전에 서증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질문2. 가압류 신청 한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지낫는데, 별다른 사건진행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담보명령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무적으로 통상 가압류 담보명령이 받아들여지기까지얼마정도 시일이 소요 되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익살스러운거위누수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윗집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 피해 발생했습니다.이에 관해 벽지와 가구 보상은 받았으나 해당 방을 약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50만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윗집은 누수로 생긴 벽지와 가전을 다 배상했으니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누수로 해당 방을 쓸 수가 없어 (침대가 젖고 불을 전혀 켤 수 없음) 지인 집이나 호텔에서 생활했습니다.관련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윗집에서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볼수있느누방법변호사가 영상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혼자서 못할거같아요제가 원고로 영상참여를 하지않고 당일 재판을 중계로 볼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빛나는청설모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배신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해서 글을 씁니다자세한 이야기는 제게 몇 달 전부터 꾸준히 10만 20만 2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빌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빌려 간 게 70이 넘었고 그 뒤로 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제가 더는 못 빌려준다 하고 끊었더니 그 뒤로 서운하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날려 어이도 없고 그 사람이 한심해 보여서 뭐라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을 안 봐서 제가 그 사람 sns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뒤 돈 빌린 사람이 당당하게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나도 신고 할 껀덕지가 생겼다라면서 네가 내 sns 파헤쳐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냐 나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단을 당한 상태 입니다저런걸로 저는 신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열심히하는꼼장어이벤트로 꽁짜로 얻은 쿠폰 무료로 양도 민사적 책임 지나요? 나눠서 답변부탁 드려요안녕하세요오늘 어떤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장의 앱을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뽑기를 했더니 그 매장의 물건 3개이상 구매시 10프로 할인 을 해주는 종이 쿠폰을 받았는데 제가 쓸일이 없어서 뽑자마 자 30초뒤에 바 로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양도)그런데 이쿠폰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무료 로 줬어요그사람이 쿠폰을 결국 썻는지 안썻는지는 몰라요 ㅠㅠ을수 도 있고 안 썼을수도 있어요민사적 차원에서 여쭤보는거에요!!1. 제가 준 10퍼센트 할인 쿠폰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한 그사람이 민사적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제가 지나요? 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10퍼센트 할인 쿠폰을 사용한게 걸리면요2.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쿠폰을 사용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이득본 만큼을 제가 그 매장에 배상해야되는지(예를 들면 제쿠폰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을 써서 10만원을 할인받 아 90만원만 냈다면 제가 10만원을 매장에 배상하여야 하는 지)3.만약 양도 해서 할인 받은게 걸리면 제가 아니라 제쿠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제발 알려주세요너무 무서워요 ㅠㅠ나눠서 답변 부탁드려요 1.2.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수동적인아보카도아는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사기 돌려막기 했는데 고소당하면 저도 처벌 받나요?제가 아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중고나라 사기친거 환불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 사기 당한분한테 보내줬는데 이런상황에서 사기 당한분이 고소 하고 조사 들어가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역동적인개발자선의의 거짓말 그것은 정말로 선의일까?선의의 거짓말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관계 유지를 위한 처세술로 쓰입니다. 결국눈치보기싸움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씬한닭146중고사기 위자료 소송 정신적, 신체영구적손상에 대해제가 중고거래(중고물품 못받음)로 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더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기망당해 550만원정도를 피해봤습니다 20년도에 피해봐서 현 6년 지났구요제가 사기꾼한테 카드값 내야하는데 카드값 낼 돈이 없다 300만원 내야한다사기꾼한테 돈이랑 상품권 지급하려고 카드한도 300만 다 썼다 나 며칠뒤에 바로 카드값 내야한다라고 말했지만 먹튀당했습니다제가 잔고가 10만원도 없는걸 알고있었고 카드값 300만원내야하는걸 인지했지만 먹튀했습니다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1. 카드값 압박을 심각하게 받음 통장 잔고 10만이하인걸 인지하고도 먹튀 카드값 300만을 당장 납부해야함도 인지2. 상대방에게 돈 주느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림 22살 무직임을 인지3. 상대가 인지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노가다 5개월함4. 노가다하면서 손에 활차영구손상을 입고 (mri 자료, 당시 병원이용내역) 공항증상이 와서 1회 응급실 실려나감으로서 신체와 정신에도 피해를 입음(상대가 인지하진못함, 하지만 이것들은 상대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등을 이유로 위자료소송을 하려고합니다소가는 500만원정도로 책정할건데 500이면 적당하려나요? 아니면 소가를 더 올려 볼만한가요?핵심은 사기당한것 때문에 빈곤해진것과 정신적, 신체적영구손상입니다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2년뒤쯤 하려고합니다 상관없겠죠? 일단 피해금 소송한것도 돈을 못받아서 받게 되면 하려고합니다 지금 해봤자 못받으면 소송비용이랑 시간만 날리니깐 원금부터 받고 위자료 소송하려고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