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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아빠 사망 후 자녀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아빠가 농사를 지으져서 농협 조합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 조합원 혜택을 엄마가 이어받으려면 자녀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타지에 살아서 도장을 찍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저 없이 제 도장을 새로 파서 찍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냐중에 추가피해까지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엄마라는 점을 배제하고 제 동의 없이 제 도장을 도용해 사용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르바이트 구인모집과 같은 글들은 작성시 검증과정이 없는 건가요?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데, 이 관련한 법들은 없는건가요? 사람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들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aaaaaaaaaa법적대리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수취한 임금은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처분 허용한 재산인가요?미성년자가 동의하예 적법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임금은, 법적대리인의 허락이 별도로 없어도 법적대리인이 처분을 허용한 재산에 해당하나요? 즉 법정대리인 동의하어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미성년자가 받는 임금을 통해 바로 매매계약을ㅇ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멋진당나귀68종이에 상시 사항을 기재안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학원에서 급식업체의 급식을 먹는데요.급식신청할때 분명 종이에는 주말 평일 구분없이 “변경은 3일전에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텍스트 그대로요. 그래서 3일전인 저번주에 3일후부터 11월 급식까지 전부 안먹는다고 목요일에 급식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거래서휴무라 화요일까지발주마감되어수요일부터됩니다”라고 하시고 주말을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근데 그때는 별말이 없길래 저는 확인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까지 라고 하시더라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소액민사전자소송 하고있습니다.진행이 되고있는건지 궁금해요ㅜㅠ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이 9월3일날 되었고 폐문부재 라고 9월10일날찍힌뒤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여기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쾌활한염소카드사에 체봇으로 신고한것은 접수가안됨체봇으로 카드사에 신고한것은 접수가 안된것같고 시간이좀지나서 경철서에신고된후 야간에 카드사상담사와 연락되어 습득했다고하고 실수로사용했으니 주유비와 카드를 주인에게 전해주기위해 제 이름과 폰번혼를 아려주라고 하니 알려주겠다는 상담을 했다면 처벌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보기좋은매미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1300만원을 빌려가고 안 갚고 연락도 안 받는 친구한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래도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렇게 넘어가려 합니다근데 실수로 130만원이라고 쓴 내용증명이 아직 배송은 안 됐지만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타를 수정한 내용증명을 하나 더 작성한 후 하단에 잘못 표기됨으로 새로 발송한다는 문구도 적었습니다빌려준 액수가 130만원이 아닌 1300만원이라는 증거는 송금확인증 등으로 충분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용증명으로도 안 끝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성숙한짬뽕개인사업자와 거래,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와 중고물품 거래를 하게되었는데배송 전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한부분인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용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화려한포도잼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회사 동료와 술을 많이 먹고 길에 서있던 중에 많이 취한 동료가 제 쪽으로 넘어지는걸 잡다가 저도 넘어졌습니다. 얼굴 한쪽 면에 상처를 입게 되어서 치료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만취 상태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저도 어딘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이럴 경우 만일 민사로 가게 되면 치료비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과실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엘르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신고 접수 이후에도 최종 정산이라고 추가 금액 송금 요청을 합니다25년 3월 12일 중고 거래에서 아이폰 16프로 128기가 물품을 거래했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300,000원 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물품 도착이 안해서 판매자에게 그 해당 주 내에 도착 안하면 구매 취소하고 구매 금액 돌려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 업체 확인하고 4월 3일 도착 예정이라 말해서 퇴근 이후에 확인 해보니 도착을 안해서 말한대로 구매 금액만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가 분할로라도 환불 해준다 해서 1,300,000원중에 200,000원을 5월 17일에 돌려 받았습니다. 9월 28일 판매자가 200,000원을 다시 보내면 원금 1,300,000원에 추가로 1,200,000원을 보내면 2,500,000원을 일괄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해 1,200,000원을 보냈습니다. 9월 30일에 판매자에게 2,500,000원중에 1,200,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0월 1일 판매자에게서 1,200,000원을 다시 보내면 2,500,000원을 돌려준다해서 재송금을 했습니다. 그이후 2,500,000원을 보내면 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판매자의 상사인지 동료인지 직급이 대리라고 하는 사람의 채팅의 캡처를 보냈습니다. 10월 1일 그날 밤 3,500,000원을 보내면 다시 돌려준다고 이번이 최종이라고 말하길래 보냈습니다. 10월 2일 4,000,000을 보내달라고 판매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밤 제가 애초에 중고거래 1대 1 거래로 시작했던 일이 아니냐고 즉시 지불했던 금액들 전부 돌려주면 끝나는데 왜 못 하냐 개인이 왜 바로 보상을 못하고 상급자인지 동료인지 승인 받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통신업에서 일하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고, 10월 10일 금요일 판매자에게서 그동안 금액을 보낸 송금내역들 보내달라 해서 송금내역들을 보내고 4,000,000원을 보내면 최종이라고 보냈더니 2,500,000원을 다시 송금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드릴 금액은 없다고 말을 하니 융통은 안되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이후 2,500,000을 보내면 최종적으로 정산 처리가 다 끝날거라고 다시 말하면서 저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대에게 15,000,000원 가량의 금액을 못 받는중입니다. 답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 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