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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과한 건도 청구해도 되나요?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과한 건도 청구해도 되나요?회사(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데,그 과정도 문제가 없나요?요지는 회사(피보험자)가 보증보험청구 소멸시효 지난건 청구가능한지 와 만약 보험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될(구상된다던지 등)소지가 있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지 가집행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일부승소받은원고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어있어 가집행하려는데 혹시 피고가 가집행정지신청해둬서 가집행못하게되면 가집행 하느라 이미 들인 비용들은 전부 날리는건가요?청구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이것도 스토킹의 범주로 포함되는건가요?25년 3월 경에 친구랑 절교하고 5월 말~6월초 그리고 10월 경에 재접촉 접근 의도로 카톡이 왔어요 이런것도 스토킹 범주에 들어가나요? 물론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안하는 등의 무반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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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훤칠한왕나비198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처벌한가요?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소액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피해는 따지고보면 교통비 정도 들었긴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00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 이 선생님과는 그만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 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해지고싶은호두과자렌탈비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특히 A/S를 요청한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거의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A/S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 메세지 1건만 갖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명쾌한비단뱀중고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 감가 물어봅니다실제 손해본 금액은 500만원이 넘는데 소장에 245만원이라고 적으면 그이상 손해감가 금액을 못받는게맞나요? 준비서면에는 증거제출은 다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재판일 확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사기를 당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후 드디어 12월 23일에 재판이 열린다고합니다.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 이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저는 피의자가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합니다.피의자는 10일, 11일에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반성문 제출로 인해 처벌이 약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피해자인 제가 좀 더 걸어볼 수 있는게 있을까요?사기당한 피해자도 많아 돈도 못 돌려 받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더 걸고 넘어지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웃음많은살구나무숙박업소 소파파손에 대해 얼마나 배상해야될까요?11월 29일~11월 30일 숙박숙박업소에서 소파를 이용하던 중 소파 내부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내려앉았습니다.고의는 아니었고 단지 그냥 앉았을 뿐입니다.이는 퇴실 검수 중에 사장님이 확인하셨고 그 자리에서 배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전은 거절하시고, 비슷한 물품으로 구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12월 5일그래서 중고 물품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며칠간 검색하고, 사장님께 관련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앞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 2장, 분리해서 촬영한 사진, 하단부 사진실밥이 터진 부분이 있었으나 상하 분리형 소파의 내부 실밥이라 완제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이 또한 사진으로 확인 가능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안내이에 대해 사장님 말씀이 사용하기에 좋고 미관상 좋으면 됐다고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12월 8일이날 휴가를 사용해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하고, 박스로 꼼꼼하게 포장하여 택배로 송부했습니다.12월 9일다음날 제품을 받은 사장님이 가죽에 스크래치가 2~3군데 있고, 분리 시 실밥이 터져있으며, 사이즈도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으로 다시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분명 발송 전에는 없었던 스크래치라 배송 또는 박스 해체 중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분리 시 내부 실밥이 일부 터진것도 확인 가능하게 사진도 보냈으며, 사이즈도 이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이에 추가 물품 배송은 너무 과한 요구 같아서 거절하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저는 성실하게 배상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웃음많은살구나무삭제가 안되는 질문이라 수정합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