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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일반적으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러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서 나아가서 126조의 표현대리책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대리인이 대리권남용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대리권남용에 유추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임의대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계약해제나 아니면 계약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권한도 이에 관하여 당연히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총 3회)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인기있는해파리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헤드헌터를 통하여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이직할 회사 합격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복지(?)내용에 대해서 나열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중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점심식대인데, 헤드헌터로 부터의 메일에 “점심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주었고,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수락하여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중 최종 수락한 연봉 내 식대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에게 문의하였고 회사HR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직접 HR담당자와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연봉협상과정에서 식대에 대한 이여기가 일절 없었으며, 총 연봉으로만 이야기하였다 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와 이야기하자, 제 삼자(법, 경찰 등등)를 통해서 이여기하자라고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사항일까요?참고로, 위에 글에도 작성한 내용과 같이 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 남아있고, 헤드헌터는 실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짱아,자두)러버11년전 교통사고 개인합의내용 확인 할수 있는 방법? 가족이 저의 허락없이 몰래 힙의 본 후에 해야할것들11년 전 전 배달 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였고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너무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고 그러고 6개월 동안에는 몸을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어머니가 다 간병을 해주시고 일처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후 상대측에서 아무연락 없다가 개인합의 문제로 병원에 찾아 온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막상 얼굴 보니깐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합의내용은 어머니가 얘기 나 대신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원래 제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몰래 어머니 통장계좌 알려주고 돈도 저 몰래 다 사용했다고 하는겁니다 돈 다 사용했다는 내용은 제가 병원생활 1년6개월쯤 됐을때 아버지한테 들어서 어머니한테 떠 보니깐 사실 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상대측 자동차 보험이랑은 합의를 안보고 병원비를 계속 받고 있는중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합의 그런얘기를 해서 좀 불안해서.....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볼려고 전화하니깐 사건 당담자한테 물어봐야힌다고 그래서 일단 번호만 받은 상태인데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전화 힌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를 엄청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합의금도 가격 속였는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등기부미확인 소송시 과실이 많이 큰가요?등기부 미확인 , 전세계약 개인 거래했습니다해당매물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 으로 진행하려합니다(임대인은 미고지)등기부미확인 의 과실도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느정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그리고 백프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나요?임대인의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는 청구할 수 없나요?목적은 원금회수+소송에 들어간 모든비용 입니다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손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하는데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들간의 분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상계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꿈꾸는누룽지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지인에게 사건에 있어 사실확인서를 부탁 받았는데1. 사실확인서를 거짓 없이 써주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2. 신분증 사본을 부탁받았는데 사실확인서에는 꼭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가요?3. 사실확인서에 제 생각이 포함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