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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금도안정된생선구이답배 수제 제조 및 직접 흡연과 관련하여담배 잎과 관련 기계들을 구매후 직접사용해서 피거나 흡연자 친구한테 한개비 주고 같이 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포함 둘다 성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ㅇ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 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 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 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 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 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화가 많이 나셔서 청구를 하시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지한노루합의시 합의금 지급시기가 궁금학니다.상대방과 분쟁중 합의할려고 하는데 오전에 미리 합의금 입금해주면 저녁에 만나서 합의서 사인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합의금은 약9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만족하는모델개인과외 환불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인터넷으로 과외를 구했고 개인사정이 생겨서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10회권 결제했고 수업은 2번 들었습니다과외 시작하기전에 3개월 규정이 있었는데 3개월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기한 만료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순진한갈비탕상간소송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제가 상간녀이고 상대방이 원고와 이혼하지않고 상대방의 전재산(차,아파트보증금,부동산,양육비)을 다 주기로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가정유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저에게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가능하지 않다면, 이혼하지 않으면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지않고 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이 됐다라고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활력있는알파카어머니 교통사고 피해후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한 상태약 1~2년전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30m~50m 근처에서 어머니가 횡단중 오토바이가 피하려다가 사고 났음 과실비율 정확하지 않지만 상대방쪽이 좀더 커서 우리쪽에서 합의금 받고 끝난 상태인데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머니한테 과실 책임 있어 총 보험처리 금액에서 10~30% 만큼 구상권 청구한 상태 입니다.오히려 어머니쪽에서 피해자인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어머니쪽도 민사소송 해야하는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비재산권상 청구 최소5천만원인거..일단 그렇게 신청하고 청구취지에 천만원 적고인지료랑 송달비 28만원내면 나중에 천만원에 맞는 인지료랑 송달비제외하고 환급해주나요?송달비는 환급안되려나.. 또 원고가 패해도 환급해주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 비재산권상 청구 왜 5천만원이상만 신청할수있다고뜨나요전자소송이라그런가요 아님 직접 종이로 제출하는건 천만원(제가신청하려는금액)도 가능한가요?인지료랑 송달비 높게떠서 못하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병행수입 명품 정품 여부와 무관한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률 질의저는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병행수입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가품이 의심되어 입점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 측은 “가품 여부 감정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해당 판매자는 병행수입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수입에 필수적인 수입신고필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제출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질의사항】병행수입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수입신고필증 등 합법적·정상 유통을 입증할 기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해당 상품이 감정 결과 ‘정품’으로 판정되더라도전자상거래법 또는 민법상 ‘계약상 하자(권리·유통상의 하자)’로 보아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피고 측 회사에서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가는게 맞을까요?민사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간 끝에 기존 소가액보다는 적지만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고피고 회사쪽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근데 피고 쪽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갑자기 저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솔직히 좀 무섭습니다직접 대면으로 만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