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뻣뻣한남생이전세 계약만료전 제돈으로 전문 청소 업체 부르라는 집주인 협박질문 요약 후 뒤에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집주인이 왔다간날의 방사진도 첨부합니다.질문요약1. 전세 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사람들 방 보여주러 오는거와 집주인이 청소상태 확인하러 오는거 거부 가능한지2. 계약기간 만료전 방이 빨리 빠질수 있게 제돈으로 전문 청소업체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매일 환기시켜도 생기는 결로와 화장실 천장 곰팡이, 문틀 곰팡이, 창틀먼지를 깨끗하게 해둘 의무가 있는지4.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건지5. 만약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허그 가입되어 있음)-자세한 사건 설명원룸에서 전세로 살다 한달후에 계약이 끝납니다.그전에 말은 했었지만 집주인이 잊어버렸을까봐 한달 남은 상태에서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집주인이 그날 바로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집상태를 보러온다했는데 저는 그때 출근중이었고 저없을때 들어와서 상태 점검하겠다 할 줄 몰랐어서 집이 정리가 안되서 오늘 퇴근후 치우고 내일 비번드리겠다 했는데, 당장 비번 달라고해서 속옷때문에 안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자 그제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여튼 그날 퇴근후 바닥 청소, 옷정리, 정리정돈, 쓰레기 정리 등을 해놓고 다음날 집 비번을 드렸는데 제가 출근했을때 집에 와보시고는 "이러면 집이 안나간다. 화장실천장 곰팡이, 변기 뒤쪽, 화장실 문틀 곰팡이, 방창문 문틀먼지를 전문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연락해라. 그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저는 업체청소까지 할필요는 없다 생각했지만 집주인이 강하게 말하고, 당황해서 업체부르겠다 말은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업체 부를 의무가 있나요? 전월세 만료시 퇴실청소비도 내고가고, 나갈때 정리정돈, 쓰레기 치우기, 일반적수준의 청소면 되는거 아닌가요?물론 제가 막 엄청 깔끔하게 먼지 하나 없이 화장실 곰팡이 하나 없이 산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장실 천장이나 문틀먼지까지 깨끗하게 업체청소 하길 바라는 집주인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긍해요. 그리고 저한테 화장실 환기시키라는데, 저 샤워할때 빼고 항상 화장실 창문 열어놔요. 아침 6시에 샤워하고 출근해서 하루종일 집에 아무도없다가 밤9시에 와보면 그때까지도 결로있고 천장에서 물떨어지고 물방울 습기 가득합니다. 방 창문도 환기시켜라 환기안시켜서 결로 생겼다 하는데 자주 환기시킵니다. 근데 집주인 왔던날은 제가 환기후 급해서 바깥창은 열고 안쪽창은 닫고 그래서 날씨 온도차가 심해지니까 생긴거같은데 이건 원룸 구조적인 문제와 노후화때문 아닌가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또한 4년 사는동안 중간중간 전문업체불러 화장실 천장까지 여러번 청소했는데 장마철이나 여름, 기온차 심해질때 되면 거의 바로 곰팡이 생겨요.. 그렇다고 자주 업체 부를수도 없고 혼자 청소하자니 천장엔 손이 안닿아요..그리고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전세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건 아니지만, 이청소 상태면 방안나간다. 업체 청소후 연락해라. 그때 방 내놓겠다 한건 [청소안하면 방을 안내놓을거고 그럼 보증금 돌려줄수 없다] 이런 협박으로 들립니다. 3년전에 중도퇴실 원할때도 집이 안빠져서 보증금 못준다고했고 자기 돈없다고해서 이사를 못갔는데 그때야 중도퇴실이고, 지금은 계약만료인데 청소문제로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수 있나요?집이 안나가는것도 애초에 여기 전세고 노후화되서 안빠지는거고 저들어올때도 몇달 빈방이었고, 4년사는동안 이사간 다른호실 몇달 오래 비는것도 봤고 하고 제가 사는층에 저말고는 다 빈집인적도 있었고, 그래서 집주인이 집안나가니까 허그보증보험 제 계약일 이상으로 써서 싸인해달라고 할때도 다해줬고, 그래서 작년~올해 리모델링한 호실도 반은 됩니다.애초에 집에 저없을때 여자 혼자 사는집에 모르는 람들 왔다갔다 하는것도 불편한데 계약기간 끝나기전 오게 해주는거 자체가 제가 집주인 배려해주는건데 어이가 없습니다.하지만 크게싸웠다가 법적공방이 길어지면 돈없고 직장인이라 시간없는 저만 힘들거같아서 두렵고, 퇴실후 꼬투리잡아 벽지에 일부 디퓨저 물든거 라던가 화장실 찬장 녹슨거라던가 화장실 문이 인덕션쪽 모서리에 닿아 다 안열리는데 욕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지면서 그모서리에 세게 부딫혀 그부분 파손된거나 그런것들로 비용 엄청나게 청구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1천만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1천만원 보증금으로 월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공인중개사가 1천만원은 소액 보증금이라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고 하셔서따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해서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요제가 항상 반전세 이상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진짜 이런 1천만원의 보증금은 보증보험 안들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들어야하는데 임대인이 번거로워서 그런건지혹은 보증보험을 안들면 특약에 어떤걸 넣어야 안전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분명한아몬드월세 누수관련 책임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에 사진과 같이 문의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위원에서는 싱크대 호스 이탈은일상 생활 공간의 파손 및 사소한 고장에 해당하므로이에 의한 누수 사고는 사용중인 임차인의 관리소홀에 해당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이사온지 5개월만에 발생한 건데 이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싱크대배관은 제가 하부장을 사용안할 뿐더러 건드릴일이 없는곳입니다이에 관한 본아파트는 싱크대 누수 관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임대인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고 카더리일뿐입니다싱크대배관 호스가 짧게 설치되었다는 증거는 확보는 했지만 누수때문이라는 증거는 저도 없고다만 노후 문제로 교체한 세대가 있다는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계속 분쟁이 지속 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에서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이트드라고층간소음 으로 6층에서 5층으로 매번소리가 나는데 말하기가 좀그래서 엘베나 벽에 붙일때 특정호수 적어도 상관 없나요? 솔직이 6층은 2집이사는데 예감에. 602호는 안그러는 거같고 밖에서만남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근데 제예감엔 601가 정황상 소리의근원지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싶은데 예전에 서로들 친하게지내다 서로 말도 안하는 관계가 되버려서 밖에서 만나도 서로 피하는사이라서 말을못해요..그래서 글로써서 6층에서 소리가마니 난다..이런식으로 쓰면 5층에서 썻다는걸 분명알텐데 물론 5층은3가구라서 어떤호수가 썻는지는 거기서도 몰겟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길까요?되레 제가피해보진 않을까 궁금합니다...쓰다보니 길어졌내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지지받는진달래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계약 후 빈 집이 되어 전세 오피스텔을 전체적으로 둘러볼수 있게 되었는데요.1.냉장고 내부 플라스틱 일부깨짐.부엌찬장이 삐그덕열림.(이미 알고있었음.)욕실 안떨어지는 스티커.욕실 샤워기걸이 없음.바닥조금깨짐.바닥 누수자국있음.(고쳤다고했고 알고있었음)콘센트 케이스 일부깨짐.2.방충망 고정 안됨.전등 안들어옴.이정도 하자인데 1번은 그냥 냅두고 살아도될거같고 2번은입주전에도 여러차례얘기했는데 관리소에 문의하면된다길래 고쳐달라고 했더니 결국 제가 관리소에 가야할 상황이네요.나중에 퇴실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1,2번 케이스 모두 사진을 찍고 전송하려고 하는데 제가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 한적은 없고 중개인과 부동산에만 연락했었습니다.위에 사진은 누구에게 보내야하며 뭐라고 말해야하고 어디까지 제가 고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세입자가 층간소음 일으키고있어서 집주인아파트관리실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려달라하면 해주나요?윗집세입자 이사온후 너무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요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대담한거북이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서 일단 사본 인쇄하고행정복지센처 가서 확정일자 현황(도장있음)을 받았는데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전세집을 구했는대 특약사항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급하게 집에서 나와 전세를 잡느라 특약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마지막 문구에 " 입주시까지 도배 와 등을 교체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도배 와 등을 다 교체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돌꿩121매매계약 체결 후 세입자 퇴거 후에 발견된 하자세입자 퇴거 전 짐 있는 상태로 내부 확인 후매매계약서 작성, 세입자 퇴거 후 확인 결과 화장실 맞닿은 방 벽면에서 대량 곰팡이 발견,매도인 책임지고 수리해주기로 함,확인 결과 온수,직수관 누수는 없다하여 마감처리만함,곰팡이 발생 원인 파악안됨,위 경우 매수인은 그냥 입주하여 살다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주 전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노란모둠순대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9월 15일자로 집주인과 문자를 주고받아 퇴거일자를 11월 30일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있는 채로 다른 집을 구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측과 공인중개사쪽에서 묵시적 계약 3개월을 이유로 12월분 월세를 계산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11월 30일인데 월세를 줘야할까요? 지급해야하라면 일단 일할계산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