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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긴꼬리198부동산풍수과는 무엇을 공구합니까?부동산풍수과는 풍수를 배우는곳입니까?부동산과 풍수를 동시에배우는곳입니까?정말 신중하고,좋은 답변은 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도움을주는캐러멜계약 기간 이전으로 이사 날짜 조정 시 중개수수료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이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임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조정이 필요한 일수는 25일 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도움을주는캐러멜이사 시 전입신고자 변경으로 인한 대항력기존 월세 계약 이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이 때,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계약 당사자는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이 거주 중인 다른 사람이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향고래245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계약은 어제 완료했고 이사는 3주뒤에 할 예정인데요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합니다공사 범위는 도배, 바닥 전면교체(강마루), 욕실, 주방, 방문교체 등이고기본 구조를 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데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참신한집토끼3월13일에 월세 방을 빼달라 해서 월세 더 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3월13일에 월세 방을 빼달라 해서월세 더 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오늘 잠깐 갈 일이 있어 월세 방에 갔는데 청소기 거울 및 청소도구 쓰레기 통 등등 어려 물품을 놓고 청소한거 같은데이 경우 고소 아니면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미리 와서 청소 안된다 미리 설명 하셨다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유연한라쿤이사갈 집도 돈도 없네유 남은 기간은 단 4달!참 웃긴 말인데 인생이 말이여유돈이 없어요뭐 세상에 돈있는 사람 몇 될랑가 모르겠지만요사기를 당했어요 원래도 없는 돈이 마이너스로 극에 달했쥬사기 소송 걸었는데 증거 부족으로다가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독박쓰고 인생이 고달파유LH 10년 살면서 빚 많이 갚어냈어융4달뒤면 나가라는디 어데로 어떻게 가야할지우리 오순도순 가족들과 멍멍이들이 어떡해야 행복할지 모르겠어유로또나 되불믄 모를까나이도 있는디 300안되는 쥐꼬리 월급에 무자본으로다가 30평대 집은 무리겠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룰루라라전세집에서 고장난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점10년 된 전세집에 들어왔는데 여러가지 고장난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변기가 입주때 건설사에서 설치해준 빌트인비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비데와 변기라 저희가 가져간 비데는 설치도 안되고 전세집 비데는 고장난상황이고 볼일보고 기다렸다 2번이상은 내려야 내려갑니다. 고장난 비데수리를 물어보니 2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특이한 비데라 꼭 지정회사에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은 소모품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주변 상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상승?현재 상황은 4년째 영업중이구요 건물주가 저희에게 퇴거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계약 갱신을 이어가겠다 라고 말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나눈뒤에 그럼 주변 상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올린적이 있습니다 50에서 60정도로)현재 저희 월세가 65정도 이며 주변 상가는 120정도 받는다 (정확히 모름)그러니 우리는 100을 받아야겠는데 90까지는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하면서 임대차보호법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그러자 상대방측이 변호사(사위)를 통해 저희에게 소송을 가자고 하시는데 소송을 가도 저희가 불리하며 판례도 많아서 고생만 하실거다 저희가 졌을땐 뭐 저희를 심한경우 퇴거 조치 할수도 있고 너무 임대차보호법만 알고 위험도를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거 같다 이런식의 말을 좋게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압박에 가까웠습니다주변시세에 맞춰서 올리는경우가 있는걸 알고는 있습니다저희가 이말을 듣고 말을 따라야하는건지 강경하게 가야하는지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저희는 생계수단으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월세 조금 조차도 벅찬 입장이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타협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할 요소도 있을까요? 녹취는 전체다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주목받는초밥원룸 중도 퇴실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원룸 월세 최초 계약을 2024년 10월31일 ~ 2025년 10월30일 까지(1년) 진행 후 25년 10월 16일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 여부를 물어봐서 연장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 후 개인 사정으로 26년 5월 30일까지 거주 후 퇴실 해야한다고 3월7일자로 통보하였는데, 집주인은 5월30일 퇴실 할거면 2개월 치 월세(6월,7월) +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면 된다합니다. 복비는 계약서상 중도 퇴실시 임차인 부담이라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는데, 저금액을 전부 부담하고 나가는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1. 제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2. 맞다면 5월까지에 월세 제외 2개월치 추가 월세 및 복비를 내고 퇴실하는게 맞는지 및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3.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 복비 내고 퇴실하면 되는지자취가 처음이라 잘몰라 많은 도움 부탁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똘똘한리소토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제가사는 건물 맨 윗층에 살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서울에 살다가 남편 직장으로 인하여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부동산의 소개로 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근저당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돈이 많아 안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말라며 괜찮다고 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1살 2살 아이를 보고 있어서 부동산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살고 4년을 살면서 아이학교 문제가 있어서 계약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줄수있냐는 연락을 했는데 줄수있다하였습니다.그렇게 4년 계약이 끝날때쯤 좋은 아파트가 싸게 나와 일주일정도 일찍 빼겠다고 하니 그 전주까지 돈을 주겠다던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집에 살고 하니 그럼 1년만 더살고나갈테니 그때까지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된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함.다른집들은 이미 돈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넣어 집이 안팔려 돈을 줄수없다는 거짓말도 했다는 군요.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였습니다.그렇게 1년이 흐렀고 지금까지 돈은 받지 못한상태고 전세사기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당했습니다. 고소를 하려했는데 도망을 안가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법무사에서 그럼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일은 집주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리핀을 갔다는겁니다. 간다고 해서 내돈주고 가라고 했고 집주인도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다더니 1월 말쯤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물이 단수가 되어 알아보니 수도요금을 안냈고 단수가 되어 윗집에 올라서 물어보니 필리핀갔다는겁니다. 3개월있다 온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들어오는 날짜 모른답니다. 그사장이랑 연락은 된다합니다. 신랑이 물어보니 언제 들어올지 대답을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사기도 아니라고 남편은 고소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그쪽 와이프는 캐나다 국적이고 애들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돈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