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안녕히신태일 관련해서 단순후원 연락왓는데여저는 항상 공부할때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그런데 그날 00라는 애가 있엇고 그냥 팬심에서 00귀여워 라고 천원을 후원햇습미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와선조사를 일단 받아야한다고 오라고 하고이게 성적으로 보낸게 아니라고 하니그럼 왜 00귀여워라고 햇냐고 합니다.저는 그냥 팬심이엿고 단순 감정표햔이지 않습니까..그리고 그때 저난 통장에 학생이라 8만원이 잇엇는데성적 목적이라면 더 큰 돈을 후원햇을겁니다..특정한 상대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더.조사 받으라는데 이거 무혐의 나오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고소장을 적고 있는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 진정서로 다시 받았는데 진정서란걸 처음 봤습니다.경찰 말로는 고소장과 동일한데 내사로 시작하냐 수사로 시작하냐 차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인터넷에선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큰것같고 혼란스러워서 작성해봅니다..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A경찰관에게 말한 뒤 B경찰서에 간 상황입니다.A경찰서에선 B경찰서가 진정서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된다고 B경찰서가 안받은거라 주장하고B경찰서는 이중접수인가 이중제출이라 A경찰서로 가라고 주장하네요.법률 관련은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이트가 이곳 뿐이라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v사이트에서 마우스를 화면에 놓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을 때 마우스가 한 영상의 썸네일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미리보기(유튜브pc버전에서 동영상에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거처럼요)로 10초 정도 미리보기가 나왔는데 마저 내려보니 제목이 18세라 바로 마우스를 멀리 치웠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본 av 사이트 접속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일본 av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용약관을 보면 영어로 반드시 18세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되어있고 불법영상은 그 즉시 삭제한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 해도 즉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보통 해외 사이트는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애초에 성인물을 보려했는데 하필이면 딱 몇달차이로 한국나이로 19세인 인물이 있었거나 한 영상의 제목이 18세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하철역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질문입니다!1달 반 전에 지하철안에서 퇴근시간에 실수로 여성분의 가슴을 스쳤어요. 아직까지 신고를 안 당했지만 현실적우로 신고당할 일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미성년자가 온라인, SNS 상에서 올린 게시물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최근에는 디지털 범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링크를 누르고 서버를 들어갔을 때 성인물도 있는 방이지만 알고보니 아청물도 섞여 있었을 때 디스코드 서버 입장 만으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킹톡)에서 여성분께 연락을 보냈습니다.첫 채팅을 보낼때- 본인 : “혹시 야한거 좋아하세요? 자지 평가 받아보고 싶어서요..”(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고 10분정도가 지났다.)- 본인 : “싫어하시면 죄송해요.”그후 몇분뒤 고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불쾌하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처음에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몇분후 같은 여성분이 채팅이 왔고, (두번째 시작된 채팅 내용)- 여성분 : 죄송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가는군요 ㅋㅋㅋ- 본인 : 아니요 싫어하시는것 같아서요- 여성분 : 대화내용 캡쳐 다해놨고- 본인 : 그래서 당연히 나갔죠. (아니요 싫어하는것 같아서요 문장과 이어지게 연속으로 적다가 중간에 여성분이 연락와서 대화내용이 끊어진 상황)- 여성분 : 그냥 선처할까 생각해봤는데 태도를 보니 마음이 확실해지네요- 본인 : 답장이 없으셔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일수 있겠다 해서 죄송하다고 한거예요. 저도 그란거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사과드릴게요. 저 채팅창 보시면 기분 나쁘실것 같은데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여성분 : 사과는 필요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요. 억울한건 연락가면 조사 받으면서 하심 될것 같습니다.- 본인 : 아까 주신 사진 다시 주실수 있나요? (고소접수사진을 생각하고 말하였다) 답장이 약 10분 넘게 오지 않았고, 겁이나기도 하였고, 이런 채팅의 경우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고 탈퇴 하였습니다.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몇일이 지난뒤에 연락을 받게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조기로 수사종결하고 저한테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지만,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변호사님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혀 있는 내용은 90프로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라면 수사나 처벌이 어렵나요?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링크를 누르고 서버를 들어갔을 때 성인물도 있는 방이지만 알고보니 아청물도 섞여 있었을 때 디스코드 서버 입장 만으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