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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매우생각하는개나리[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찜질방 내부 조명 접촉으로 목 부위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실비율 및 합의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고 경위: 찜질방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벽 쪽에 설치된 뜨거운 조명에 뒷목이 닿아 화상 발생상해 정도: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 약 2개월간 통원치료 진행상대방 입장: 찜질방 측 손해사정사에서 제 과실을 70%라고 주장 중현장 관리상태: 조명이 이용자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고, 별도 경고문/안전덮개 미비 추정증거 확보: 상처 사진, 진료기록·영수증, 결제내역 확보 / CCTV 보존 요청 가능성 검토 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의료법 위반 신고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입사할때 작성했는데 일배우고 하고 나니 해서는 안되는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몇개월동안 너무 힘듭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언제나활기가넘치는파이리합의금메대해서.궁굼합니다2주.13일입원했다가퇴원했는데합의금에적정선이있는건가요?1백70준다는데.일못한거까지계산해야되는데교통사고.13일입원했다가.퇴원하였는데.아직합의가들어오질않고.한방에서통원치료받고있는데.2주나왔고.상대측100%제가상대측보험사하고통화를했는데.1백.70준다고합니다.하루일당19만원인데.합의금적정선이있는건가요?상대보험사측에서는크게생각해주는것처럼얘기하기에.남편하고상의해본다고.하고말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짜로자유분방한공룡병원 행정착오로 인한 미수금, 환자가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의료비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최근 한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후, 당시 안내받은 금액을 모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원 측의 행정 착오로 미수금 26,600원이 발생했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병원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로 병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원 측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미수금을 제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병원 측의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대응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이와 같은 부당한 비용 청구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억수로끈기있는풍선껌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금년 7월 1일 900만원 한의원의 패키지 치료를 결재하였음. 할부 6개월 분납으로 하였음.치료 중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치료 패키지 환불을 요청하였음.업체에서 환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 300만5천원을 계좌이체해달라고 요청받았음.당일 해당 금액을 병원장 명의 계좌에 계좌 이체하였음.업체로부터 매출취소 처리 신청을 했다는 자료를 받고 상계처리로 3~4주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음.매출취소 신청을 확인해봤지만 카드사에서는 매출취소처리되지않았다고 답변 받았음.이에 병원은 병원장이 확인해야 처리된다고하여 4주(28일) 후인 9월 27일에 통화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병원은 29일까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였음.29일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장에게 안내한다고 하였음. 또한 금일 처리해줄 것이고 처리되도 내일 입금된다고하였음.문의: 내일도 환불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그 외 조치에 대하여 문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단호한여치4장애인 등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파킨스병으로 인지능력과 거동이 불편해서 장애인 등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하고 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여러번의 진료를 한 것들 가운데 몇몇진료는 공소시효가 지난경우.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만3년간 1달에 1번씩 총 36회 동일한증상으로 진료를 했을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산정에 관하여. 해당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진료인 21년6월을 기준으로 7년을 산정하여 18년6월부터 21년6월까지 의사의 행위 모두에 대해 죄를 묻나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8년 6월, 7월, 8월은 죄를 못 묻나요? 18년 6~8월에 표준적인 진료에 어긋난 잘못된 진료에 대해서는 죄를 못묻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고싶은사자206인모드 시술 요청한 곳과 다른 분위에 시술했을 경우안녕하세요,.피부과의원에서 인모드 시술을 받았는데요.요청한 부위와 다른 부위를 받았습니다. (부유방쪽에 시술을 요청했는데, 부유방보다 아래 가슴쪽에 시술을 함)시술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고 집에 와서 시술 자국 확인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시술받은 곳에 연락해서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도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됐을때 가해자인 의사와 피해자인 환자가 모두 합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단해주기를 원한다면 재판은 중지가되나요? 얼마나오래 중지할수있나요? 2. 기소 전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유로 중지하여 공소시효를 멈춰놓을수있나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진료기간이 3년즘 되고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하거나 지낫을때의사의 진료가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나 이 기간 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소홀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게 했을때 공소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진료일로부터 7년이라서 되는 날들은 되고 안되는 날들은 안되고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