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땅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간이 화장실 옆에 소나무 한그루(1.8m정도)가 심어져 있었는데 평상시 통행 및 주차에 방해가 돼서 벌초 중 베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나무 주인이 와서 간이 화장실 땅 부분이 본인 소유이고 소나무를 본인이 심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노발대발하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발생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