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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셰퍼드216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10대들 끼리 지식 나눔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청소년들끼리 돈 거래가 불법적일까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6년전에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만 5천원에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이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최근에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계정 비활성화는 명의자만이 해제할 수 있음)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고, 판매자분도 본인이 계정 명의자가 아니고, 계정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한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분께서도 1대주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아 도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 분이 본인 명의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에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다음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에는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고 받은 내용과, 계좌 및 2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2. 판매자분이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저는 혐의를 벗고, 판매한 2대주분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저는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했을 뿐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4. 계정에 미친 피해는 없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까요?5.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잊고 지내다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의 자료만 잘 가지고 있다가 대처해도 괜찮을까요?계정거래 관련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박각시207온라인 게임 전화번호 유출궁금합니다발로란트란게임을하면서 어떤분과 싸우게되어 그분과 1대1 귓말로제번호를드렸는대.그분과통화후또다른 사람에게 전화가오내요.전그분에게 귓말로 따로주었는대 제번호를 다른사람에게 공유한듯합니다.법적처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채찍피티유료 강의에 대한 정리글을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요?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유료 강의를 수강하고 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 게시물로업로드해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영상 화면이나 교재와 관련된 사진은 전혀 첨부하지 않고,온전히 강의를 들으며 글로 정리한 내용이며, 블로그로 별도의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하늘소130회사 기밀유출, 며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하나요?저는 A, B, C 라는 서로 같은 업종의 세 개의 다른 브랜드의 학원을 운영중입니다.대외적으로는 A에 대해서 만 제가 운영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B, C 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마케팅 적인 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비밀을 제3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인데 서로 다른 업체가 경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혼동을 줄 수 있고, 명의자와의 계약에 따라 명의 신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이런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보게 하거나, 언론사 및 유관기간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올린다고 합니다.이렇게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하며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명 및 제 개인 이름이 포함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캡쳐해서 전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기밀유출, 명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개199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어제 당근마켓에서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46만원에 구매를 해갔습니다.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을 좀만지고 알아보다보니제가 어제 중고거래로 구매한 책상이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이 아닌데스커 모션데스크 플러스 제품 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 길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니판매자는 자기가 올린 사진 중 품질보증스티커도 같이 올려놨는데문제가 있으면 중고구매를한 저보고 직접 가구사에 문의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따지고드니자기는 어제 책상팔고 지금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환불은 해주고 싶지만 어렵다10만원 환불해줄테니 끝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제 입장에선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해서 제가 구매한건데이런 식으로 퉁치고 끝내려는게 마음에 들지않습니다왔다갔다 용달비에 시간을 소모하는게 짜증이 나네요월요일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문의를 넣으면성립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후 3대주를 1대주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제가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래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해보니, 본인도 게임 계정의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 구매한 것이라고 하시며 비활성화를 풀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주가 아닌 3대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거래 당시 2대주 고지 등도 없었으며 현재는 계정거래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판매자 연락처만이 있는 상황입니다.1대주에 대한 연락 수단이 없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나중에 명의자인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님을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업체아이디(업디,해킹계정)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구매한 계정이 업체아이디이고, 1대주가 계정회수 후 저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1: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계정이고, 판매자는 거래시 업체아이디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이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의 연락처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대화내용에는 거래가능한지 여부와, 계좌 및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이상이 있을시 연락달라는 연락처 전달이 전부였습니다)4. 2번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2대주의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5. 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검색해보니 회수,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1대주가 회수하고 해킹당했다고 신고하는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요)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할까요?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9.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래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 없었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위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한지 변호사 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스마트폰을 팔았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 액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자꾸 환불을 해 달라고 해요 혹시 이런 경우 환불을 안 해 주면 법적으로 걸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용자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예전에 라인으로 "너의 해킹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다면 네이버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들도 해킹해서 내 게시물들을 삭제해 봐라. 해킹하지 못한다면 너의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또 올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카카오, 삼성계정, 애플계정에 접속했습니다.저는 라인을 탈퇴했고 상대방이 탈퇴했는지 모르는데 해킹죄로 고소당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사자27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서 소설을 쓴 작가가 소설을 제작사에 판권을 매절하고 제작사에 모든 독점소유권을 넘긴다는 매절계약에 싸인을 하게 된다면1) 매절을 했기 때문에 원작자의 권리는 없어지나요?아니면 매절을 했어도 원작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2) 만약에 판권을 다시 찾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작품의 원작자는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 하던데제가 궁금한 점은 작가 본인이 매절계약을 했더라도원작자로써 인정받을수 있는지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