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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타조209롤 계정 판매 비활성화 질문있습니다.계정을 12만원에 판매한지 2년 가까이되가는데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문자하셔서 첨엔 풀어드렸는데 계속오니깐 귀찮아졌는데 안풀어주고 잠수타도될까요?구매자는 제 계좌,전화번호 압니다 혹여나 비활성화를 안풀어주면 소송당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소229요즘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시판??제목 그대로 입니다.개인이 표지판을 사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모두 법적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칼새116티켓팅 매크로를 개발중인데 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티켓팅 매크로를 개발했습니다.일단 클릭수가 사람보다 더 많을 뿐 서버에 과부하가 갈만한 정도는 아닙니다.티켓은 한번에 한장씩만 예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바다사자236흥신소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영업하나요?흥신소는 어떤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까자세히 가르쳐주세요 혹시 자격증 없이도 가능합니까정말궁금하네요 꼼꼼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친칠라44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신고 당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을 나눔 받아 사용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판매중인걸 무단으로 저에게 보내준것이었습니다이미 2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글도 다 지워졌고 기프티콘을 쓰고 이미 지워저렸습니다댓글로 대화중에 사실 수상한 점이 있었으나 진짜로 사용가능 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나왔는데 불안해서 귀가 중에 골목길 쪽으로 조금 돌아갔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제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하시더군요피해자 분에게 변상할 생각은 당연히 있으며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증거를 진짜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특성 상 전부 익명이고 오래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서 지금 게시물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절도 금액은 2만원입니다1.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2. 소액이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제가 사용한건 맞으니 변상할 생각은 있습니다 변상해도 처벌이 되나요?3. 범죄경력 같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처벌되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숲새155전자소송으로 대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시, 직접 대법원 방문해야 되나요?저는 현재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피고의 과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록을 받으려면 대법원에 방문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다슬기282논문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사용가능한가요?무료사진사이트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사진을 논문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사용이 가능해도 출처를 남겨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다슬기104상대방 정보를 얼마정도 알아야 고소가 가능한가요?혹시 인터넷 상 에서 만난 사람여서 아는게 이름, 인스타 아이디 밖에 없는데 고소가가능할가요 그사람이 사는 집 생일 전화번호등등 잘 모름니다... 그리고 20만원 정도 빌려갔서 다음주에 갚을게 이런식으로 미루다가 안갚고 카카오톡 차단?잠수? 를해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보통 변호사 안쓰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코뿔소39책상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인가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삼성서비스센터에 휴대폰 수리를 맡기러 갔다가 수리기사와 트러블이 조금 있었습니다.그래서 수리기사님께 수리기사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뒤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건지, 어떤 물건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주먹으로 내리친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일단 저는 제 휴대폰을 던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두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뒤돌아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 휴대폰을 던졌다면 특수폭행도 가능한가요?2.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확인하러 갈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정보공개청구 가능한가요?3. 만약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나요?4.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만 부탁드린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너구리33상품설명에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면 사소한 오차, 불량도 교환, 환불사유가 되나요?주문제작상품(인형)을 구매했는데 좌우어깨관절이 비대칭이라서요.판매처홈페이지에는 제목처럼 미표시구요.그래서 판매처로 인형을 보냈는데자기네는 0.5cm이하로 오차를 컨트롤 중이라고 합니다.이건 불량범위에 들지않는다고 하네요.제가 보기엔 오차가 0.5cm는 가볍게 넘을거같은데자기들은 전문가라서 자기들말이 맞고 저는 틀렸다고 합니다.수리가 가능한부분도 아니라서 교환이나 환불말고는 답이 없을거같은데1. 상품설명에 0.5cm의 오차허용범위를 적지않았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2. 적은것외에 다른 티끌이 인형안에 박혀있는데 그것도 사유가 될까요? 점처럼 보이는 티끌입니다.3. 수리가 불가능한부분이거나 수리를 했을때 상품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