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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거미81돌아가신 분 이름을 사용해서 컨텐츠 만들었는데..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을 뭘로 하지...하고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외국 이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이름이 예전에 돌아가신 엄청 유명한 과학자인거예요...어려서 책을 많이 읽은 탓에 기억 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었다봐요그 이름이 좋아서 돌아가신 그 분 이름을 활용해서 음악 컨텐츠를 만들었고 저작권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외국 사람이 화를 내면서 댓글을 단 겁니다니가 만든 컨텐츠가 그 과학자와 무슨 상관이냐고...너는 값싼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냐고..."뭐? 그냥 이름이 같았겠지 그게 누군데?"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데 제 평소 모토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자"라서그래서 일단.."그런 의도는 없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한테 불쾌감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제가 돈 벌려고 기획한 건 맞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유족이라던가 그 분이 쓴 책의 출판사라던가...뭐 그런 곳에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어치116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전임자가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고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지 않았습니다.업무 내용을 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각종 (투잡문서,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업무태만, 이전 직장(공기업) 비공개 문서 등)이 담긴 문서명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1. 이거 제가 열어봐도 되는건가요? 전임자가 파일을 지우고 가지 않았는데, 업무차 우연히 보게된 것도 죄 인가요?2.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고발을 해도 되는건지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3.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팀 서무(업무총괄)한테 가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셨는데갑자기 그 분과 제 맞선임이 문서를 다 보고 가시더니 제 마우스로 컴퓨터를 다 보셨고,, 허락도 없이이후에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앉아서 문서를 보셨습니다(허락 없음), 이렇게 만약 소문이 퍼지면 제 잘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웹소설에 해외사람 실명이 나와도 괜찮은건가요?저는 웹소설을 좋아해서 봅니다만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같은 기업이나 한국사람은 은유적으로 하거나 이름을 약간씩 바꿔서 나오지만 해외의 인물이나 기업등은 이름을 바꾸지않고 그대로 나오는것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기업이나 인물이 악독하게 나와도 고소당할확률이 낮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법률상으로 신경을 쓰지않아도 괜찮아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퓨마262내신대비 문제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것이 불법인가요?과외 선생님이 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내신대비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문제를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는 미래다형사 포털 사이트 전지 발송 동의 후 등기우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포털 사이트 전자 발송 동의 후 어떤 종류의 등기 우편이 몇 차례 오나요? 직접 출력으로 가납 벌금 지불한 상태면 더 날라오는 게 없이 종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제가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산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도 안 보내 주고 연락이 없는데 거래 취소를 하려고 해도 사이트 측은 판매자랑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금조125중고거래 하자 물품 받았는데 전체환불 안해주네요번개장터에터 아이폰 상태 최상이라고 해서 외관상하자, 국내정품인지 여쭤보고 사진도 요청했는데 판내자님이 기스나 하자 일절 없다고 s급상품이라 사진 따로 안보내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국내 정품도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없고, 국내정품 상품으로 알고 거래했는데요 오늘 물품온 거 보니 액정에 기스들도 있고 테두리에 까진지 오래된 찍힘 긁힘 등 깎여나간 하자들도 있어서 판매자님께 물건 다시보내드릴테니 전체환불 부탁드렸는데 자기가 보낼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억지 부리시네요. 배송중 하자가 난 거 일 수도 있지 않냐며(애초에 아이폰 박스에 넣어져와서 테두리가 깎이거나 기스가 날 수가 없음) 그리고 자신이 포장하지 않았다 등등 터무니 없는 말을 합니다그리고 번개장터 게시물 옵션에 상품상태옵션도 새상품으로 선택해두시고, 상태도 최상이라 작성해두심하자가 있다고 환불 부탁드리니 미세하자는 어쩔 수 없다며 미리 하자여부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던 것과 모순된 발언을 함 또 국내정품이 아니고 해외판정품인 부분을 지적하니 그부분에만 부분환불한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하자여부를 물었을때 없다고 하시고 절 속이고 거래하신 것부터 젖체환불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마지막 사진은 판매자한테 하자가 없다는 명백한 사진을 요청해서 받은 사진인데 위 사진의 테두리 하자가 보여지는 사진입니다전체환불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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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코브라226대학교 학회비 사용 내역 및 납부 거부 가능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른게 아닌 학회비를 납부하라는 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학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는 간식행사, 선서식 등 진행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의사도 없으며, 해당 비용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참여 의사와 상관없는 학회비 지출 요구에 대한 거부 및 지속적인 요청에 어떠한 조치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그리고 해당 사용 내역을 요청하고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말똥구리99게임 내 홍보글 인터넷 카페 내 홍보글이 불법은 아니죠?게임 내에서 채팅창에 홍보글 올리는 거랑네이버카페 내에 홍보글을 올리는 것이 제제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불법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호박벌112저작권 등록된 캐릭터에 대해 사소한 유사성도 문제가 될까요?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A를 모티브로 토끼 캐릭터를 그려 굿즈를 만들어 수익 없는 판매를 진행해보려 합니다그런데 다른 작가님이 자신이 그린 A의 팬을 모티브로 한 토끼 캐릭터와 유사성이 느껴지신다며, 자신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라고 캐릭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전 진짜 참고를 하지 않은 것에 더해, 아예 처음 보는 분입니다..겹치는 점은 주요색 (A의 공식 색상), 둘 다 귀가 아래로 쳐진 롭이어 토끼로 그려졌다는 점입니다.제가 그 분 그림을 대고 따라 그렸다거나 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저는 롭이어 토끼가 실제로 있는 종이고 A와 닮았다 생각해 고른거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저작권의 처벌 범위가 이런 사소한 점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소송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도 소송 거는 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