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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쇼핑몰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보유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비회원으로 운영되며, 원하는 분들은 마케팅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 마케팅 이메일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개인 정보 및 구매 내역을 구독을 취소하실 때까지 보유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메일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구매 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일이 확인 후, 삭제해야 하는 건지, 그 기간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 상품이라 수정 사항이 생길 경우, 재발송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사자274웹소설 출판사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웹소설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웹소설 계약서에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나, 출판사 교정교열을 통해 나온 모든 결과물과 모든 2차저작작성권을 출판사가 가진다 라고 써있는데요.우선협상권도 아니고요저렇게 써있으면 독소조항 맞나요? 기간도 안써있고요 저런 경우 아무리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더라도 작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독소 조항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ㅠ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스컹크184ebook 캡쳐해서 사용해도 될까요?학교 정보 교과 발표가 있어 피피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피피티안에 참고자료로 교과서 속 사진을 넣고 싶은데 ebook 에서 캡쳐한 뒤 출처만 밝히고 첨부하면 저작권이나 다른 큰 문제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질문자10스팸 일까요? 메시지로 문자가 하나 날라왔는데안녕하세여? 제가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메시지로 나 곧 한국으로 돌아가 아직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내가 잠시 당신의 집에서머물수 있을까? 하면서 마이 뉴 무슨아이디? 적혀있고 보낸사람은 메일로 보낸거 같은데 뭘끼여? 차단하는게 젛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호돌이104지식산업센터 통신판매업 등록되나요?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업종은 현재 소프트웨어 공급업이에요통신판매업을 추가해도 문제 없을까요?기존 가능한 업종으로 제조업과 4차산업 업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업을 추가해서 임대하는 분들이 있듯이추가 업종으로 추가하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소197가품 인증서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는게 있나요?가품 사기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축구 유니폼이라 정품 가품 구별해주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오래된 제품이고 스폰서 계약도 끝나서 가품 인증서를 못 구할 것 같은데 잘 알려진 정품 가품 구별 방법을 정리해서 비교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거래와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문의합니다어떤 영상을 보니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거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궁금한 점은, 1.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2. 예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3대주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제가 3대주임을 알지 못했고, 판매자도 2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1대주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해킹당했다며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였을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바위새145컴퓨터 출장 수리 허위수리로 사기 접수 가능할까요?전원이 안켜져서 출장수리를 불렀고 파워랑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하길래 결국 파워랑 메인보드 교체했습니다혹시나 싶어 기존에 쓰던 파워와 메인보드를 가져와달라고 했고수리한 컴퓨터가 온 당일 다른 수리업체에 가서 기존에 쓰던(고장이라고 했던) 파워랑 메인보드 테스트를 했는데요파워는 고장이 맞고, 메인보드는 정상작동 되었습니다메인보드가 고장이 아님에도 허위로 속이고 메인보드를 교체, 높은 공임비를 갈취하였습니다.정말 고장이였던 파워만 교체했을 경우 공임비 포함 8만원정도 나왔을거라고 하는데저는 부가세포함 2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출장 수리 기사가 파워/메인보드 고장이라고 말하는 통화내용 녹취했구요심지어 고장이니 자기네들이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른 수리업체에서 제 메인보드가 정상작동 되는거도 동영상 촬영으로 남겨두었습니다이건 완벽한 기만 및 사기행위 같은데요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고 공임비도 높게 받아갔을 뿐더러파워만 교체하면 됐던 문제를 메인보드로 5일이나 질질 끌었습니다제가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수리기간 동안 피해본게 많아서 합의는 필요없고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 원합니다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출장수리 기사와의 녹취록메인보드가 고장이 맞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메인보드 고장이라 판매가 어려울 것 이다, 자기들한테 판매하는게 어떻냐고까지 합니다(속기사 공증 자료 제출 가능)2.다른업체에서 정상작동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컴퓨터를 받은 당일, 바로 다른 업체로 들고가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제 메인보드는 정상으로 작동되었고화면도 무리없이 켜졌습니다. 업자분한테 여쭤보니 "자기가 판단하기엔 메인보드에 문제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3.거래내역 영수증파워/메인보드/공임비/부가세가 수기로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청구하길래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4.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드거래를 진행하였고 카드결제 승인내역서가 남아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발을 진행 할 경우, 형사고발과 더불어 손해본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주변에 여쭤보면 그냥 합의보라고 하시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다. 손해 본 보상금을 받지 못해도 빨간 줄 그이게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샤프란배달앱에 음식점 매장 정보 연락처 누락은 불법인가요?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설명과 다르게 배달이 와서 해당 매장에 연락하려고 보니 배달앱 매장 정보에 연락처가 없었어요. 지도어플이나 다른곳에서도 매장 정보를 찾지 못했는데, 배달앱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더군요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어플으로 볼 수 있나요?어떤 법률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칼새249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와주세요.A,B,C가 있습니다. 게임 계정의 본주인은 A이며 A는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C인 저에게 판매한 상황입니다.계정거래사이트를 통해서 B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B는 A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의 보안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 생기면 연락을 달라는 제스쳐까지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작년 10월쯤 구매하여 아직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긴 하나, 게임회사에서 혜택을 주는것에 당첨되었고 그것을 수령하기 위해선 A(게임계정본주인)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C인저는 A에 대해 알고있는것이 없고 B가 아는 상황입니다.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고, B는 초반에는 도와주는제스쳐를 취하다가도 귀찮아하는 말투였습니다.저도 답답해서 3월 10일날 B에게 A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내가 해결하겠다, A와의 연락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고 B는 자기가 A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핑계로 3월10일 이후로 그 어떠한 연락이 오질 않고 있으며, 본인의 연락도 일절 받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신차단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저는 해당 계정을 65만원이라는 가격에 거래하였고, 거래한 이후 해당 게임에 과금을 한 상태입니다. (대략 2천만원 이상)아직까지 게임계정이 회수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전혀 없지만,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무언가의 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필요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현재상황)1. 판매자인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2. 계정거래사이트에 문의하니 판매자와 연락해보고, 해결이 안되면 사건접수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답변받았다.3. 본인이 계정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판매자인 B에게 계정거래금액 65만원과 과금액(2천만원이상)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