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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침팬지51이런문자..사기일까요? 알아보는게 좋을까요?제가 이런문자를 받았는데요..해외결제 한 적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발신이 안되는 번호라 하더라구요.. 스팸문자여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아니면 알아보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상표권 침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최근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을 리폼해도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판결 기사를 봤는데요.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 감사과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어떻게 제출하는게 맞나요?공공기관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제가 직접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이고 합법적인 녹음을 했을때 60분 가량의 녹음 파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10분 남짓 인데요 총 60분의 녹음 파일 중에서 20분과 30분 이 사이에 있는 필요한 10분을 20분00초 에서 30분00초 이런식으로 부분 편집하여 원본 녹음 파일에 있던 60분 중에서 10분만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감사부서에 제출할 수 있나요?다른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들이 있기도 하여 부분 편집을 한 녹음 파일을 제출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사생활 등의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도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사기꾼의 명함을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요 근래, 두 번정도 코인 락업 사기꾼들이 에어드랍 이벤트 당첨이라면서,카톡에 자신들의 명함과 해당 링크를 보내줬습니다.그리고 나서 그들이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길래,내 딴에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하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빙빙돌려서 거절했습니다.(그들의 수법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직장 동기한테도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당첨이라더니,카톡에 명함을 보내주고, 추가매수를 권유했는데,그런데 그 사기꾼의 명함을 보니까, 내가 받은 명함과 같은 사람, 같은 번호인데,회사가 다르더군요.물론 다른 코인입니다.그 사기꾼에게 모른척하고 물어보니까,그제서야 자기가 맞다고 시인은 하더군요.그리고 다른 코인도 같이 다룬다고 하는데, 답변은 살짝 피하는 느낌입니다.그래서 블로그 등에 두 명함의 이미지를 올려서 코인 락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께우고자하는데,이것도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어떤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풍뎅이165제가 롤 계정을 구매하고 회수당한상태인데요계정 구매한지 6달 조금 넘은거같은데 지금 보니까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잇더라구여계약서같은거는 쓴게 없는데 계좌 내역으로 신고 가능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이번 행정망 서버 다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행정전산망 새올의 다운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종합소득세 허위신고 민원 넣을 수 있나요?현재 다른직원들 월급도 밀리고있다하며, 23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퇴사할때 35만원을 돌려준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신고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수달274전자계약을 통한 보증계약서 유효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를 광고해주는 업체에서 업계에서 큰손이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해서돈을 많이 주고 있는 광고 업체이기떄문에 먼저 물건을 넘겼습니다.전자계약서로 보증계약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카톡내용이 남아있고, 이미 물품은 지급이 된 상황인데 보증인과 전자계 "모X사인"으로 작성한보증계약서가 유효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낙타249어뷰징 환수요청 들어온거 해줘야하나요?간략히 설명드리자면 22년 8월경 ****피드라는뉴스공유 앱테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초창기여서 이용약관이 명시 되있지 않고 어뷰징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매크로 즉 자동클릭 어플을사용하여 뉴스기사를 공유하고 클릭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로인한 수익도입금되었구요 그런데 9월경부터 어뷰징이라고 제재를 가하였고 약관이 명시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만하였기에 그 후부터는 사용을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3년 11월21일자로 메일이 왔는데내용인즉 23년 10월4일부로 운영종료하면서어뷰징 행위로 인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용약관이 명확히 고지되어 적용되는 시점은23년 3월 1일부터였는데 그 전에 활동했던 내역을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환수조치가 가능한것인지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또한 운영종료 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것이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꽃새219해외 영화 포스터(무료 배포용)를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유명한 영화의 해외 홍보용 포스터나 책자를 국내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건 위법인가요?인스타그램에서 영화 관련 홍보물을 마치 구제 셀렉샵처럼 판매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