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으로 계약서 작성시 서명방법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서명할때 이름이랑 (인) 해서 보통 서명하잖아요 종이로 뽑아서 직접 펜으로 싸인해야지 효력이 있나요?아니면 pdf파일 위에 굿노트 같은 어플을 통해서 손이나 터치펜으로 이름 쓰고 서명칸에 싸인 쓰면 될까요?꼭 도장을 찍지않아도 될까요?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도롱이183인터넷 구매 제품 교환 환불 불가...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번개장터에서 전자 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해외구매배송 제품이구요..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서 왔는데 교환을 거부하고있습니다.판매자교환을 원하면 추가금을 내고 교환을 해야된다라는 입장또는 잘못온 제품을 그냥 사용하시면 서비스로 인형 보내주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매자가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받은제품이니까 이해해달라는 식난 판매자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고판매자는 그돈을 가지고 구매해서 보내준거니까 판매자에게도 책임이있다!!라고 말하는데 대화가 안되네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변호사 판사 검사, 미래의 검사 판사 변호사님들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굴뚝새134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를 사용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얼마전 구글을 통해 한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 그걸 사용해 포스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로 상업적 목적은 없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포트폴리에오 넣을 수 있을지를 문의드립니다.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보는건지가 궁금합니다.만약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미지 외 폰트 등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위해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귀뚜라미142거짓말하는 온라인게임 작업자, 이것도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1. 온라인게임 피파 온라인4 (현FC온라인)내의 재화 3조 BP(게임 화폐) 작업(선수를 강화)을 현금 750,000원에 맡김.2. 작업자는 1달에 1조BP 확보 가능하다 말함. 현재 2달이 지났으니 게임 계정 안의 재화획득이 2조BP가 있었어야 하지만900억BP 획득인걸로 확인.3. 2달 동안 900억BP 획득했으면서 약속한 기간이 1달~1달 반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약 2.9조BP를 획득할지 의문이 들음.4. 게임 내의 선수를 사고 팔았던 내역을 알려주는 사이트 (피온허브)로 조회한 결과, 계산해보니 앞으로 2.91조BP를더 만드셔야 하는데, 어쩔거냐고 물어보자 작업자가 2.91조BP가 아닌 1.4조BP를 채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5. 그래서 제가 구매 판매 내역을 대조, 계산해보니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캡쳐를 해서 보내줬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예전에 했던 말들이 거짓말 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6. 제가 작업자에게 신뢰가 무너져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거래 못하겠다고 하고, 약속한 3조 BP중 거의 아무 수익을 내지않았으니 제가 입금한 돈 750,000원을 환불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7. 하지만 그 작업자는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작업은 계속 진행한다 합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렸는데도아무 진전이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기로 고소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작업자는 청소년입니다. 판매자 인증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학교와 주소는 받아놓은 상태이고,카톡 내역과 선수들의 구매, 판매내역은 캡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이 게임은 개임내의 화폐가치가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2달동안의 시간동안 0에 가까운 수익을 냈으면서 환불은 안된다는 점과, 구매자에게 거짓말을 하고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할꺼면 고소하라고 나와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 10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베짱이237알바가 주민번호뒷자리 물어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가끔 편의점 알바생이 주민번호뒷자리를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편의점 알바생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위법사항이라면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가마우지32저작권과 면책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사에서 콘테스트를 통해 획득한 유저의 저작물을 출시하는 경우, 저작권이 유저에게 있다면 만약 표절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게임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게임사는 면책사항에 모든 저작권은 유저에게 있으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임직원은 면책하고 책임은 유저에게만 있다고 이용약관에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는 동안, 관련된 현금성 재화 패키지를 판매함으로써 회사는 수익을 얻은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돌꿩168아르바이트 지원 구글 폼으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을 제출했는데 사기에 연루되거나 피해입을 가능성이 있나요?대기업 마라톤 일일 스태프 알바이고 지금 40명 정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들어가있는 중인데 정확한 공지도 없고 인증될만한 요소도 없어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돌꿩168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등 사기에 이용되거나 당할 수 있나요?마라톤 당일알바를 신청했는데 대기업에서 알바긴하지만 인증될만한 요소도 없고 공지도 아직 제대로 되지않아 불안해서요..제가 넘긴건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등인데 사기에 연루되거나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주민번호 질문!주민번호는 뒷자리도 모두 써야하나요?궁금합니다!또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또한 밑에 이름쓸때 직접 손으로 써야할까요?한컴으로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홍관조27한글프로그램의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 까요?안녕하세요?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첨부파일을 만들어서 게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폰트가 한글 프로그램용이라 생각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공문서가 오던데요~ 한글프로그램의 폰트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