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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쇠오리123안녕하세요 공기업 비리 정황이나 내부 낙하산 인사는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재직하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새롭게 이직해서 온 곳이 낙하산 인사와 눈에 보이는 청탁과 비리가 너무 커서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디에 따로 제보 할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셰퍼드133틱톡 상업 광고에 틱톡 제공 음원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틱톡 인플루언서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영상 제작 및 업로드를 요청할 예정인데, 인플루언서가 영상 업로드 시 틱톡 내에 있는 음원 중 (예를 들어) 르세라핌 - easy를 활용하였을 경우 해당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를 들어) 하이브가 자사에 저작권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알아보니 제작사가 틱톡에 직접 올린 음원은 1분 이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틱톡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틱톡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 영상이 어떠한 브랜드의 협찬, 광고를 통해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왕나비275중고거래시 환불처리 및 민사진행 합당여부제가 구매자이고 상대방은 판매자입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아래쪽 요약 단락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이며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따로 구성품에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노트북 관련 사진만 몇 장 있었고이미 입금을 한 뒤인데 사실은 전용 충전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던것을 뒤늦게 알아채서 판매자측에 충전기 유무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충전기가 없었다면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거라는걸 밝히며 환불을 요구했으나뜸을 들이던 판매자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며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않고 예정대로 택배를 통해 노트북 단품을 보내겠다고 못 박았고 채팅은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요약하자면, 중고거래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택배거래를 하려고 판매자에게 제가 선입금을했고선입금한지 3분도 안되는시간에 거래물품에 충전기가 포함되어있는지 물어보고 충전기만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충전기가 미포함이라서 구매를 철회하고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거부당하였으며일방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가요?법률지식이 얕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았고예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였습니다.중요부분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배터리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고 제조사나 모델 별로 충전기 사양도 각각 다릅니다. 충전기가 없는 채로 노트북단품이 오면 제조 모델에 맞게 전용 충전기도 따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충전기를 구하는 동안 노트북이 방전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일괄로 사지 못하였을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여기서 충전기 유무가 중요부분 으로 간주하여 충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한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판매글에는 충전기 미포함 명시X),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는, 충전기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하지만 위와같은 내용의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측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증거보존신청 송달료,인지료 알려주세요증거보존신청 송달료 인지료알려주세요제곧내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답변해주시는분들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비둘기214카드에 다른 카드 이미지를 스티커로 붙혀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최근 카드에도 스티커를 붙혀 꾸미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삼성카드 신용카드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디자인의 스티커를 붙혀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커스텀의 하노는 어디까지일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곰291범죄경력회보서에 동일한 사건 수사 중 질문 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받고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수사종결 되었고 검찰로 불제사건으로 넘어갔다가 검사님이 기록반환까지 완료 되었습니다.범죄경력회보발급 시스템에서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니 동일 사건이 2개가 뜨면서...사건명은 날짜는 동일한데 1개는 수사중 1개는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뜨는데 왜이런건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등에137타인이 저의 로그인기록 조회후 캡쳐상대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캡쳐해서 소장 하고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및 고소가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스컹크42비평 관련 저작권법이 궁금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저작권법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음악 리뷰를 하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이때 자료로 방송사의 예능 화면이나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또는 공식으로 지정된 유튜브의 영상 화면 또는 해당 곡을 영상을 본문에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1. 방송사의 유튜브 클립 화면은 해당 클립을 업데이트한 방송사 마케팅 팀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 음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협의하여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한저협에 문의해서 허가받아야 적법하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요.3. 어떤 가수가 유튜브에 타 가수의 커버 곡을 올렸을 때 해당 영상을 리뷰하고 싶을 경우, 여러 이유로 일반 사람이 가수나 소속사에 직접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리뷰나 비평을 쓰기 위해서 자료로 해당 곡이 나오는 영상을 자료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 외에 다르게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허가를 받았을 때 해당 단체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그리고 위의 1-4번 내용 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벌86반지 공방 환불 요청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2월 18일) 반지 공방에서 은반지를 만들고 백금도금을 추가하여 총 21만 5천원을 지불했습니다.공방에서 제작 당시, 반지를 굽는 과정에서 박힌 보석의 색이 변해 공방 사장님이 새 보석으로 교체하는 부분 수정을 해주셨습니다.2월 22일) 이후 택배로 도금까지 완료된 반지를 수령했는데 수정해주셨던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AS를 해주셨습니다.3월 4일) AS받은 반지를 수령했고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어보였습니다.3월 13일) 수령한 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지 상태가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칠이 벗겨져있고, 오히려 한달간 매일 착용한 제품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반지은 아마 도금이 안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하여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하니 착용한 제품은 환불 불가하다 + 다시 AS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 상품의 불량인 경우, 3개월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환불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