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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코뿔소220인터넷신문사 등록 후 기사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인터넷신문사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발행을 하지 않으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발행은 그냥 웹사이트에 기사를 올리면 끝인지, 별도의 '기사'로 인정 받는 등록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 발행 공식 프로세스에 따른 창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흑로118dribbble.com에 있는 이미지 사용이 도용일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앱을 개발 중인데, 아래 주소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려 합니다https://dribbble.com/shots/11956378-Movie-loading위 이미지를 앱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하얀배경을 제거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원작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동의 없이 하얀배경을 제거하고 사용할 경우저작권이나 도용으로 신고 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잠자리63중고거래 환불받을수있나요????중고xx에서 모니터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사용한 완전쌔거라고 명시되있어고 가격은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1년무상보증 기간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직거래를 하였으며거래후 물건을 받고 집에와서 작동확인후 작동은 정상이였으나제조일일 22년1월로 되있어 다음날 구매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제조일이 22년1월로 되있어 무상보증이 안되니 혹시 중고로 구매하신건가 여쩌보니쌔거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을 받을수있어구매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구매내역이 없으며 구매한 싸이트는 탈퇴했다고 환불 요구 하니 전화번호 차단 중고나라 계시글 삭제후 잠수중이네요사기로 신고를 해야하나 민사를 해야되나 어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매167거리상 이유로 택배를 임의의 장소에 맡기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귀촌하여 시골 거주 중입니다.택배기사님이 거리상 이유(면사무소로부터 5.9km)로 인근 주유소(면사무소로부터 1.8km, 집으로부터 4km)에 자꾸 맡기십니다.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배송 건당 수수료가 노고에 비해 적은 것에 공감하여 가급적 택배는 몰아서 신청하는 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라도 못 받는 경우 그냥 맡기고 가시네요.이런 배송기사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강구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귀한 시간 내유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관수리205상품 판매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반(LP, CD)를 판매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어플리케이션에서 음반 판매시, 상품 판매 등록에 필요한 음반 표지의 경우 제품 식별 표지로 보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에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해당 음반의 아티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음반 소개 페이지(상세 페이지)를 제품 소개의 목적으로 복제 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며, 그외 음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신고/등록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밀잠자리207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가게명을 상표로 등록할수가있나요~?가게명을 다른사람이 못쓰게상표등록할수가있을까요~~??예를들어 커피를 여기저기꺼다판다해서 다판다커피나 종합커피 이런식으로 상표특허를낼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두꺼비133제 계정을 망친 사람한테 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피파 온라인4 에서 선수를 팔려하는데 PC방에서 팔면 수수료가 덜 깍여서혹시 오늘 PC방 가는 사람 있냐고 제 친구만 있는 방에서 말했었습니다그러더니 한 친구가 오늘 PC방을 간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혹시 내 선수좀 내가 대신 팔아줄수 있어? 라고 말하였고 그 친구는 가능하다면서 받아줬습니다그리고 혹시 니 선수 팔리는동안 니 계정으로 게임 해도 됨?이라고 말해서저는 된다고 하지만 다른것들은 건들이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20분 뒤에 갑자기[오후 6:15]야 ㅈ됬다 똥싸고 왔는데 니계정 돈이 다 날라갔다[오후 6:39]미안하다(실제 대화 채팅)3년 친구라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 피파 구단 1000억을 날려버린겁니다전 어이가 없으면서 분하고 억울 했습니다 단지 선수만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제 구단에 손을 대서 제 1000억을 날려 버린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ㅆㄹ 라고만 말하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것 같았습니다그 이후 너무 힘듬니다 이런것고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복어257무료도안으로 만든 완제품 판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매한 도안이나 유투브 공개 도안 또는 ravelry 해외 작가 무료 다운 도안을 이용해 뜨개 제품을 취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무료도안으로 만든 뜨개 제품을 당근마켓이나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될까요?저작권법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 구입한 타인의 도안으로 뜨개 제품을 당근마켓이나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될까요?저작권법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파리매151브랜드명 코드분류가 다른경우 등록가능한가요?기존에 사용되고있는 브랜드명인데 코드분류를 다르게 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예를들어서,"아하마트" 코드분류:음식점 이라는게 있는데, "아하노래방"으로 상표등록해서 브랜드화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호저54유튜브 이벤트에 당첨되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올리브영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댓글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저번주 금요일에 cjoliveyoung@gmail.com 에 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오네요. 이름/주소/전화번호/우편번호 다 메일 보내놓게 하고는 답변도 없고 대기업이니까 설마 경품을 안 줄까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당첨자결과 공지에 오늘까지 메일을 안 보내면 자동으로 당첨취소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메이크업클래스 수강권이 경품인데 어느 메이크업샵에서 어떤 아티스트 분께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보통 수강료가 30~40만원 정도로 비싸서 기대했는데 좀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