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폭행이나 협박에도 공소시효란 것이 존재하나요?예를 들어 최근 일이 아닌 작년이나 재작년에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그냥 넘어가게 되다가 다시 이를 기억해내고1-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폭행이나 협박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정보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엄청 어렵다던데요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술 먹고 시비를 걸어 때리면 맞기만 해야 하는 건지, 누군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같이 때리고 싸우면 쌍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맞고만 당해야 하나요? 정당방위는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이트드라고만약 모르는상대와 말싸움할때...안녕하세요..요즘세상이하도 어수선하고 진짜또라이들도 많찬아요..다들쫌만생각하고 배려해주면 서로언성높이거나 언쟁하며 싸울일이없을텐...그래서갑자기 생각이난건데 만에하나싸우다 욕을하면 욕한거로도 상대방이신고하면 형사법이나 무슨법에접촉이되나요?..사람이살다보면 잘참다가 서로치고박고싸우진않아도 욕은갑자기나온다거나. 그렇찬아요?..인격모독이나 욕을하게되면 신고접수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북아메리카앵두시간이 지난 폭행 지금도 고소 가능할까요?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20년도 12월 20일에 첫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폭행은 21년 12월 31일 입니다총 4번의 폭행이 있었고 같이 동거하던 시절이라 폭행 사진만 바로 찍고 의사소견서나 치료는 받은적이없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한번 폭행으로 경찰을 부른적이 있고 출동하셔서 격리됐던적이있었습니다 폭행 정도는 팔과 허벅지에 멍 4,5군데 목졸린자국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나서 몇개월 뒤에 헤어졌고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는 신고해도 얼굴을 때린것도 아니고증거로 쓰지 못한다 말하며 자신의 가족중 한분이 변호사라 자긴 빠져 나갈수있다며 말해서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신고하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몇년전부터 계속 카톡을해서 차단을 하였데도 계속적으로 인스타나 게임톡등으로 연락하니 그당시 기억도나고 괴로워서 고소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맞은 사진만 있고 시간도 지난 일이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오리172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연금도 몰수 되는건가요?? 전직 경찰이라는것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도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무한한전어휘둘렀는데 파출소에신고하니 경찰서로넘어가니까쌍방이라네요 저희는진단서도끊어놨거든요 그리고 상해는 합의가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고3아들이 지나가다가 한살많은남자가시비를걸어서 말다툼끝에 지하주차장에서폭행을당하던와중 겁이나서 한두번주먹을같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영양216의족 완파, 특수상해인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인가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는 논외)갑이 피해자 을이 착용한 의족을 향해 고의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을의 의족이 완파되었다면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왜 성립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과 상해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한 당일날 특정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살해 협박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도 사실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경찰은 이러한 제보가 있으면 신변보호 이전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후투티269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저희 업장에 다른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진상으로 인해 입장거부를 해왔던 손님이 이번에 직원실수로 입장을 하게되었고 역시나 바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어서 내보낸 이후 인포 직원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안에 자신의 가방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알게되어 제가 직접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고 가방을 무사히 전달했음에도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막말과 폭언을 하고 상대방의 지인이 말려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제대로 말려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여 저도 함깨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몸싸움( 옷이나 손목등을 잡는 행위) 를 서로 하게되었고 그러면서 바닥에 뒹굴게 되면서 저는 턱애 머리를 맞아 혀를 씹어 외측 혀가 약간 찢어지며 피가 났고 무릎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가 있었고 상대방은 딱히 타박상은 없던거 같습니다 상황은 현재 cctv나 영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를 신고해 저는 쌍방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목처럼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관과의 통화로 폭행 사실을 아예 부인해서 무마시켜야할지 쌍방을 주장해야할지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을 주장해서 사건 무마를 시키거나 쌍방으로 합의를통해 무마시켜 경찰조사를 안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