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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고의성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전이나 포인트 등의 거래는 일체 없었고 그냥 올라와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엔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 다운후 바로 몇번 시청을 했는데, 보면볼수록 의상이 교복인것같아서 아청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점부터 3~40분 정도 안에 삭제 했습니다.의상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모두 고려해도 아청물이라고 생각 할 수있는 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물소지의 고의성 등이 인정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통장에 3천만원이 들어왓는대 신고를해서제목대루구요. 통장이 뮦엿는대 풀수잇나요?비대면이 안되니 불편하네여 은행에 의의 제기하면 풀수 잇나요대출을 받게 해쥰다고. 제계좌에 돈을 넣어서 신고 당햇습니다 카톡내용은 잇고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꿈을꾸는문어모르는 남성이 집앞까지 따라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남자친구집이 13층입니다. 상향행 엘베였는데 12층에서 어떤 남자가 탑승하더니14층을 눌렀어요. 이때부터 느낌이 안좋았어요.전 13층에서 내렸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3~4분 뒤에그 엘레베이터에서 탔던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바로 집 내부 인터폰 화면을 찍었고 외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이 사실을 알렸습니다.주말이라 다음날인 월요일에 CCTV를 확인해보니14층에서 내리지 않고 저를 따라서 13층에 내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입주민인지도 파악이 안된상태인데참고로 저는 주말에만 방문합니다.1. 경찰에 신고 기록이라도 남겨놔야하나요? 2. 저 남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큰가요? 3. 수가 다 보이도록 행동한 심리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밀어서 여는 회전문의 경우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물 출입구가 회전문인데 자동 회전문이 아니라 수동 회전문이더라구요. 이 경우에 적당히 성인 남성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속도로 미는 경우에 타인이 멍때리든 해서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타인이 예상치 못하게 세게 밀어서 다친 경우에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법적오류및 재심청구한 사건 재심 요청서 작성및 요령제가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사건법적 판단 오류가 있어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의견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해야 재심을 열어 다시 심리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재심게시여부 요청서 작성및 의견서 요령제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햇는데 진행중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저한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 의견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요구해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이번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헌법84조를 들먹이며 이재명재판을 중지한)이진관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청 했다는데 원래 판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적법하고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처벌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중에이웃과 소음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웃이 몇년간 평소에 각종 여러가지 피해를 주었고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불쾌해 하며 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지속해서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받게 되자앙심을 품고 업자를 불러서 소음 유발하는 장치들을 설치한 후일부러 각종 소음들로 괴롭힘을 가해온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집에서도 대응으로 소음을 틀어서서로 소음 유발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저는 조사를 받으며 멍청하게도 소음을 틀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이웃 소음분쟁으로처벌하기엔 좀 과한거 같으니 의외로 이웃이 합의 의사가 있으니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기소유예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저희집은 신고를 당한 이후 소음을 틀지 않았으나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각종 괴롭힘을 지속해서몇달 전에는 가족들과 아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기도 했습니다.현재 가족 일부는 집에 돌아간 상태인데그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으로 새벽 야간 시간 2~3시에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소음을 틀고각종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며 오히려 이웃이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형사조정기일이 되어 출석하였으나이웃은 오히려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장소인집 근처에서 따로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현재도 괴롭힘을 지속중인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으나일부러 지인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고사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며 합의는 안해주려고집 근처에서 라는 조건을 둔 것으로 추측중입니다.저는 사과를 하더라도 형사조정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사과를 하고 싶은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우리측에서 조건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라고 하시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서명도장날인을 안했어요.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서명도장날인을 안했어요.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서와 이유서냈지만 도장날인을 안했어요.1.도장날인 안했는데 괜찬나요. 추후 보정명령나올수있나요2.추후에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불송치난 사건이 송치로 되었습니다.12월에 무고죄 고소 불송치가 났습니다 1월달에 문자를 보니까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불송치 난 사건을 송치도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