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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2014.6.2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에 기존 거래처 일체의 영업권을 양수- 2014.6.5 부터 사건 차량(경기 87바1461호)의 기사로서 운행 수익 영업, 배차, 수금, 정산 업무를 독점 수행하며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획득- 그러나 피의자는 2014.6.5~2015.6.30 기간 동안 사건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탁송요금1600만원을 자신의 투카가 운행하여 올린 수익금이라 하며 담당 기사 이종석에게 지급 하였다 하나 해당 금원은 아내 손미숙에게 이체 하였고 개인 보험료등으로 사용하여 1600만원 고소인에게 손실을 입였으며 2015.6.5.부터 2015.6.까지 과대 수수료 청구 하여 54만원 이득 과 사건차량을 운행 하면서 삼성 교보 악사 보험사 미수선비 등의 280만원 금원을 고소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 - 또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54만 원 추가로 부당 이득 취득-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 업무상 배임 행위임(형법 제355조 제2항)민사소송에서는 454만원 을 지급하라 판결---이에 피고소인은 2019년 이후 법원에 454만원. 공탁 건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고소 이수 공탁 건 사실을 알게되어 2025년 불송치 이유서 이후 수령 한 사실이 있습니디.피의자는 2014.6.~2015.6.30일까지 1600만원 상당을 거래처로 부터 해당 금원을 피의자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고 아내 손00 통장으로 이체 하고 개인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및 2016.20.19년 형사 사건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는 1600만원 해당 금원이 피의자 자신의 투카로 운행 하여 올린 수익이라 고소인과 결산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 하였으나 2016년 이후 피의자가 민사법원등 형사사건에 투카 운전원 이00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이00. 확인서에는 배차는 피의자에게 해당 운행료 지급은 고소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 하나 1600만원에 대해 피의자 우체국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거래처로 부터 지급 받은 1600만원은. 고소인이사 이종석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자 입장에서 고의로 불법 영득에 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5.7 이후)- 2015.6.29 사건차량 매각으로 도급계약 종료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500개업체를 이전 하는 조건 으로 권리금1000만원 대가로 양수한 약 500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배차·수금 업무 사무관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됨- 2015.7경 피의자는 "대표번호를 피의자 개인 전화로 변경"하는 문자를 거래처 500군데에 발송- 거래처 운송 요청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이0희, 윤0섭 등)에게 배차 및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 금원을 수령- 일감 제공 대가로 이백희로부터 300만 원, 윤0섭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령- 권리금으로 형성된 거래처 영업망을 사실상 통제·처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 고소인에게 영업상 손해 발생-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경찰은 불송치결정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스크린샷이 저작권법 위반일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에 오지급 여부 확인 및 그에 대한 대처를 물어보기 위해 문의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보통 웹툰의 경우에는 캡쳐를 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재화 사용 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따로 웹툰의 이미지는 전혀 없고 무료재화 지급일자와 유효기간 등이 있는 페이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미수범들에게는 왜 큰 형량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미수살인범 또한 살인범과 마찬가지 아닌건가요?살인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것이지 똑같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가싶습니다.형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벤트 재화가 지급이 오지급이 된거라면 사용하지 않기만 해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웹툰에서 이벤트로 받는 재화가 있는데 뭔가 제 계산이랑 안맞는거 같습니다. 더 받은건지 덜받은건지 모호하긴 한데 일단 이 숫자는 아닌거 같아서요. 그냥 안쓰고 냅두면 곧 소멸되긴해서 냅두기만 해도 저한테는 손해배상이든 업무방해든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캬톡으로. 사진만 앞뒤로 찍어보네고 농협 통장이 이체가 되는지만 확인시켜줫는대 통장이 묶엿네요 경찰엔 신고햇는대 취하라고 연락와서 취하 햇습니다이것도 전금법에 위배되나요?통장엠 930만원 남아 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도급계약과 사무를 관리 하는자 위치에 대하여사무관리자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같은 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리에 맞는주장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예쁜짬뽕청소년 도박 자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현재 08년생으로 고3인 학생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박이 제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백해무익한 존재인걸 알지만 너무나도 끊기가 힘들어, 자수를 해 재범시 형사처벌이라는 두려움으로 끊고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근 2~3년가까이 해왔으며, 약 300만원 가량을 충전하였고, 대략 3000만원정도를 베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도박이 상습적인 점과, 금액도 눈을 감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중독인점을 알고있으며 너무나도 이 도박이란 것을 어떻게든 끊고싶은데, 비록 죄를 처벌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현재 고3으로 수능 준비 및,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 기소유예나, 훈방 혹은 보호자 관리감독 선에서 끝나지 않게 될 시 염치없지만 준비가 물거품이 될것같아 부모님께도 죄송해 더욱 고민이 됩니다.조언이나 자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미양궁금합니다 ㅠㅠㅠ 댓글 남겨주세요ㅠ불구속 구공판 재판에서 징역을 무조건 가나요? ㅠㅠ 저는 곧 애기 셋 되는 엄마입니다ㅠ 남편은 저녁에 출근이라 애기들을 주로 제가 봅니다… 징역을 안가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치밀한옻나무게임 내 도박장 개설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1. 게임 내 화폐는 게임사를 통해 구입할 수 없다2. 게임 내 화폐는 유저간 1:1 거래가 가능하다이 경우 게임 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명랑한상어형사재판 고소인 판결문 열람방법 알려주세요형사재판 고소인인데요2월 11일이 선고기일이고 확정 났는데대법원 홈페이지에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열람 하려면 언제쯤 볼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