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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보이스 피싱범이 합의 보자고 코인으로이드리윰으로12개를 보냇는대 받아도 되나요?지금은 제갸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모르겟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호기심있는뱀디스코드로 인해 당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디스코드 샤넬이라는 곳에서 카톡 매입을 50만 원에 한다고 해서.. 진짜인가...? 하고 했는데.. 카톡 계정을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부모님 폰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게 가져와라 미성년자는 안된다며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면 카카오톡 계정은 줄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며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게 되어있다며 로그인하지 말고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써봅니다.. 결찰한테 명의 도용으로 신고해도 공격한다며 그러는데.. 어떻하죠..?지금도.. 다른 이메일로 사용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이혼하고 도에 대해 관심있으세요.활동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나.이혼하고 도에 대해 관심있으세요.활동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만난지 몇달 지나 자기가 도에 대해 공부한다고 얘기했고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이 여자 돈요구 끝도 없고 돈을 안주면 황당하게 접근금지 신청한다.뭐한다.라는 협박을 일삼았고(증거있음) 어느날 이 여자폰을 보니 길거리에서 도에 대해 관심있나요.해서 넘어온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갈취한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제일 심한 피해자가 20대 고아 직장인인데 5년치밖에 조회가 안되는데도 뜯은 기간이 8년인데 5년치만 해도 헤아릴수 없는 횟수로 6000천만원을 갈취했습니다.평소 고아들을 남보다 많이 안쓰럽게 생각했던 저는 너무 화가 나 싸우다 제가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에 소주병을 던졌는데 이 여자가 피하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제가 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제가 병원비도 냈습니다.(증거없음)그후로도 이 여자는 화만나면 집안 집기를 부수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가위를 장농에 던져 꼿았습니다.(확실한 동영상 증거있음)이제 이 여자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셀수도 없는 돈요구에 제가 빌려주면서 받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여러장 있는데 다 약속을 안 지켜 추심 가능한데 이 여자는 추심업체에 맡기면 소주병 자기 근처에 던진걸 신고하겠답니다.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순수한물범이거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글이 많이 깁니다)상대방과 저는 연인관계였고 작년 11월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당시 저와 상대방은 각각 06년생, 07년생으로 둘 다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06년생인 저만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인스타를 차단한 생태였어요. 그런데 올해 2월경에 상대방이 인스타 차단을 풀고 저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하지 말고 저를 다시 차단하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했어요. 그 후 4-5월경에 상대방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도 몇 번이나 말해보고 무시도 해봤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길래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로 대화창을 나가서 남아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잘 지내다가 10월 31일에 상대방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증거가 남아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불과 엊그제 일이었는데 또 다시 어제 저녁에 발신자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처음엔 아무말도 안 하길래 30초 가량 전화하다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발신자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상대방이 여보세요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남자친구가 맞았습니다. 듣자마자 소름끼쳐서 바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두 차례 발신자로 전화를 걸었고, 그 뒤 약 20분 동안 저에게 전화를 8번 더 걸었습니다. 이땐 제가 전화를 아예 안 받았어요. 전화는 상대방의 친구 핸드폰으로 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사이 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까 오픈채팅에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가 평생 살아왔던 지역과 제 이름을 써놓고 들어오라는 채팅방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습니다.(캡처해놓은 상태) 그리고 112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 앞에 도착해서 제가 사건경위를 짧게 말했고, 경찰이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경찰 목소리를 듣고 말없이 경찰의 전화를 끊은 거 같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당장 중재하기 어려우니 저에게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했고 저와 상대방의 간단한 정보를 적고 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경고장을 보냈다 합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오픈채팅은 전부 지워져있었어요.이 상황에서1. 상대방이 벌인 일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2.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3. 상대방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 전과가 생기는지4. 제가 상대로부터 합의금 받을 가능성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5. 합의금 외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6. 제 전화번호, 집주소, 사진, sns 등 전부 다 지우게 시킬 수 있는지7. 평생 접근금지 시킬 수 있는지8. 연락 하지말라, 신고한다고 말했는데도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9.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10. 고소 절차와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11.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12. 발신자로 전화를 걸 수 았도록 핸드폰을 빌려준 친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공동상해 피해자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저랑 선배랑 식당에서 한사람을 폭행하여공동상해로 조사받앗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피해자측 병원보름정도 입원후 퇴원햇고현제까지 쉬고잇으며 뇌진탕등상해진단서3주치아 파절 상해진단서4주정신과상담후 소견서 제출3개월가량치료가필요하다는소견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할거냐고해서 저희는 한다고 했고 피해자도 동의를해서 현제 기소중지로 되어있는데합의금을 얼마줘야할지 너무후회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호화로운치즈불닭(전문가님 답변용) 저에게 사기친 미성년자 사기꾼을 확실하게 처벌히고 싶습니다.(장문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AI를 사용하여 수정되어 계시된 글입니다.)저는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여대생으로, 2025년 7월, 아이돌 팬미팅 콘서트 티켓 양도 거래를 시도하다가 총 210만 원의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만 14세 중학생으로, 이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건은 2025년 7월 22일 19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통한 거래에서 원가와 수고비를 포함한 14만 원의 티켓 양도를 구하려 했으나, 피의자의 기망으로 총 21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피의자의 수법은 제3자 계좌 또는 도박 계좌를 이용한 입금 사기 방식이었습니다.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7월 23일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 증거 제출 및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건은 접수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피의자는 저를 포함하여 이전에 언급한 아이돌 그룹과 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및 굿즈 양도 거래, 페스티벌 티켓, 전시회 티켓 거래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리 토토(도박) 도움'이라는 명목으로도 트위터 계정을 사기에 이용해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을 통해 확인한 바, 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확인된 것만 5개)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정 양도 및 거래 사이트를 통해 트위터 계정을 구매하여 다양한 거래 계정으로 접근하며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며, 이미 인터넷 사기 건으로 범행을 감행하여 소년범 보호 처분 중 4호 처분(보호자 감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피의자는 사기 범행 외에도 저에게 성추행, 모욕 발언, 초상권 침해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피의자의 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까지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역시 본인 계좌로 사기를 감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사기 피해자는 현재 5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일부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의 부모는 오히려 특정 발언 및 모욕적 발언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역으로 요구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저희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분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사건 피해 당시 및 범행 관련 사실들을 공유합니다.)사기 계정 목록: @akaksj29ka(작성자 당시 피해 계정)@snaksj18jaja@elzjxkk_akaa@elzjxkk_akak@ananJ_aj18aj@Skakak_a19@alaksk__@Paiak19_ak@slsl__an19@samshs1s__@sisksj29__@DYluvF26(이후 @sisksj29__으로 아이디 변경)@kh_si_do0@Akakak__ak10@tg0lof(2025년 10월 25일 기준 마지막으로 사기친 계정)사진은 관련 공유 앨범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groupshare.samsungcloud.com/invitation/gallery/IrWWCsuUXM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이상한장미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약 6개월 전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 입주민이 실수로 제 주소로 본인 명의의 택배를 주문했고, 그 택배가 실제로 배송 완료된 사진(배송 기사 촬영)도 남아 있습니다. 배송 당일과 시간대에 저는 집 안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 외출할 때는 문 앞에 택배가 없었습니다. 이후 전 입주민으로부터 택배가 왔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약 한 달 후, 문 앞에 모르는 택배가 놓여 있었고 열어보니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전 입주민 모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 입주민은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했고, 저는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 저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2.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진술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3. 조사 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참고인 신분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경찰이 “유도 심문”이나 “함정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5. 제가 현재까지 한 행동(전 입주민과의 연락, 경찰 신고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6. 이 상황이 단순 참고인 수준인지, 혹시 분실물·절도 관련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헌법 제6조제1항에서 나오는 국제법존중주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가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국제인권규범은 국내법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국제인권규범상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일단 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종결이 됬습니다.안좋게 마무리가 되긴했죠당시 수사관이 제가 있던곳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주지않고 고집을 부렸었고이 과정에서 증거없이 수사해서 엉터리로 되긴했습니다.(엉터리 수사에 대한건 나중에 처리할 계획이긴합니다.)이에 앞서서 이관을 안시켜준데 대한 행정소송이나 민원등등 좀 강력한게 있을지 여쭤봅니다.(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잘 모르긴합니다.)이관을 안시켜주는 이유를 당시에 물어봤는데그 수사관이 말하길 사건발생지역이 ㄷ지역이라 안된다는 말을 해서 ㄷ관할서로 갔습니다.알고보니 발생지역이 ㅇ지역이었고 그 수사관은 ㅇ지역이라는걸 뻔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ㄷ지역을 고집했었습니다.어디로 어떻게 행정소송 및 민원을 어떤내용을 포함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