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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직불카드 같은 경우에 부정사용한 경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나요?직불카드도 사문서에 해당하여 직불카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 사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새로산 계정의 전주인이 핵 썼는데 그 계정을 구매하고 얼굴인식까지 했다면 수사가능성있나요?새로산 계정의 전주인이 핵 써서 그 계정이 핵계라는걸 구매하고 알았는데 그 계정을 구매하고 평범하게 플레이하다가 채팅 때문에 얼굴인식까지 했다면 저도 그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유흥주점업주가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여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후에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성립하나요?술을 마신 뒤에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도난신고된 카드임이 밝혀져 쓰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인가요?이런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때에 소송사기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사죄에서 예측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짐이 어느정도 든 가방을 벗던 와중에 사람과 부딫혔다 해도 따로 넘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그 자체로 치상은 그럴수 있더라도 치사까지는 예견 가능성이 낮다고 보나요? 가방의 중점을 기준으로 가슴팍 정도 높이에서 떨어트렸을 때 발이 아프기는 했으나 다음날 멍이 들거나 하지도 않을 정도의 무게였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방에 부딫혔다 해서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백팩에 책 몇권이랑 테블릿 들어있는데 지하철 역 역사에서 근처에 사람이 없다 생각하여 메고 있던 백팩을 의자에 내려놓고 짐정리를 했고 별 일 없이 오긴했는데 혹여나 누가 이거에 부딫혔다고 저한테 뭐라하면 치상이나 나아가 치사의 책임을 지나요? 그나마 치상까지는......이해해볼텐데 가방으로 후려친거도 아니고 가방 벗었다고 치사는 이해가 안갈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거침입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걸 얘기할텐데 그러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발권받고 자리에 있었으나 퇴실시간이 1시간이 좀 안되게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퇴실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퇴거불응이라 하기에는 딱히 직원 제지는 없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개그넘치는과일박쥐임금체불/수사절차] 카톡 대화 로그(내보내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알아오라는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노동청과 검찰 모두 피의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책임떠넘기기식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피의자(사업주)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여 1년 넘게 도망 다니고 있으며,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카카오톡마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저는 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에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텍스트 파일)'를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화의 정확한 날짜, 시, 분, 초 단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텍스트 파일만으로는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바뀐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ID를 알아오면 그때 재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려 합니다.이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시,분,초 텍스트 대화 내역을 파일로 가지고 있고 이 내역으로 수사권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카카오톡 본사에 요청하면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는 변하지 않음으로 텍스트 파일로 그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 1] 카카오톡 대화 로그(타임스탬프)를 통한 피의자 특정이 정말 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제가 노동청 경찰관에게 요청하며 신고한 내역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텍스트 파일)'에는 대화의 정확한 일시와 초 단위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카카오톡 시스템상 계정은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로 관리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로그의 '대화 일시'를 특정하여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면, 해당 시점에 대화한 상대방(피의자)의 가입자 정보(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특정해주십시오.이 관련 법과 그법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요청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 자료로 본사에 요청해 치의자의 신원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수사기관이 피해자(민간인)에게 피의자의 신상을 직접 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걸 특정해서 알아오는 거 자체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권이 있는 공직자의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은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로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알아오면 본인들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도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저에게 불가능 하다고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답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피의자의 휴대번호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귀하와 카카오톡 대화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대화일시와 대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기 어렵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아이디가 나타난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캡처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 추가로 제출하실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협의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여기까지가 직접 노동청에 저에게 수사 못 한다고 아이디 전화번호 알아오라 캡쳐해오라라는 답변이었습니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인 제가 잠적한 피의자의 뒷조사를 하여 전화번호나 ID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연락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국가가 해야 할 수사 의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근로감독관의 이러한 요구가 '소극행정'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질문은 총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텍스트파일 시 분 초 회원식별코드를 카톡 본사에 요청하여 경찰관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노동청 경찰관은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넘기며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오면 재수사 해준다는데 이는 민간인인 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관련 법을 말씀해주시면 제가노동청에 조언과 관련 법을 참고해서 다시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한지1년, 임금을 받지 못 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제가 그대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재 신고할 수 있게 부디 도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대질조사 후 합의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지인 사기죄로 1차 보완수사처분 떴다가 2차로 대질조사 예정입니다합의 하려고 하는데 대질 조사 후 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어디에 제출 해야하나요? 9년전 900만원 건 입니다 대질 조사 이후 제출시 벌금형 나오나요? 대질 조사 전 제출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