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막히게착한해바라기쏘카 렌트카 공기압 낮음 , 타이어 터짐저희가 난폭 운전하거나 과속한 것도 아니고, 어디 부딪힌 적도 전혀 없고중요한 건 차를 빌릴 때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예전에 그 차로 운행했을 때도 같은 경고등이 떠서 고객센터에 문의했었거든요그때는 경고등이 오작동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잠깐 운행할 생각으로 그대로 주행했는데,운행 중에 아무 충격 없이 그냥 타이어가 터져버린거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운전자 과실로 바로 보기보다는,렌트 전에 타이어 상태나 공기압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그 차량의 정비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카 쪽에서는 정비이력을 못보여준다고 경고등을 보고도 주행한 백프로 우리잘못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잘못이없다고는 생각은안하는데 진짜로 차가 상태가 겉으로봐도 엉망이였었는데 이게 백프로 저희만의 잘못인가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잇어요 ㅠ 이런부분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끝없이대담한연구원상대방 차가 신호위반 직진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어요사거리에서 남친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최대시속 12km로 서행 중에 직선 차선 차랑이 사진처럼 (남친 차 좌측 차량 오른쪽 차가 가해자 차량) 좌회전 하자마자 가해자 차량과 이렇게 박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입원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허리와 목이 아프고 기존 디스크도 있어서 더 아픈것 같습니다보통은 얼마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유리한지,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얼마나 측정해야 하는지 이런 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아무것도 몰라 여쭤 봅니다.직장 때문에 통원치료를 해도 저희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고요한안경곰156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언 부탁드립니다.사고상황은 눈길 교차로 입니다.사고 상황 앞차: •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 • 노란불에도 계속 진행(교차로 진입한 상태) • 빨간불 전환 후 교차로 안에서 급정거본인(뒷차) • 직진 중 노란불 + 정지선 전 • 노란불 상황에서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앞차의 브레이크등 동시 확인 후 지나갈수 없다 판단해서 급정거 함 • 폭설로 제동거리 증가 • 결과: 후미추돌 사고과실 비율이 100:0일까요? 속도는 20km 미만입니다교차로 진입 하고 그냥 가셨으면 사고는 안났을텐데..속상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여전히날렵한누룽지공유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인도 구분이 따로 없는 일방통행 차로였구요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벌레 때문에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부딫혔어요 같이 앞으로 걸려서 넘어졌고 번호 교환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걸어다니셨는데 저는 볼일이 있어 먼저 갔고, 멍이 들고 피가 났다고 옷 세탁비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모두 청구할 테니 주라고 하셔서요 지쿠 본사에 있는 대인대물 보험은 자부담 50~150만 원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구요 차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온 거니 과실을 따져 최대한 배상을 줄이고 싶은데 지쿠 보험 + 따로 개인 보험으로 입원 + 경찰에 신고 후 과실 따져 처리 이렇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귀여운소쩍새254교통사고로 엉치뼈 골엉이 되었는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교통사고로 인해서 엉치뼈 골절오 생겼는데후유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나요?보험금 청구하러고 하거든요개인이 진행해도 받을수 있는지아니면 손해사정인 선임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장해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아직 치료중이긴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협력하는김치전비보호 좌회전 유도선 침범 차량과 우회전 진입시 사고A차량이 제 차량, B 상대상대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하였고저는 우회전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우회전 진입하려고 정면을 먼저 확인후좌측에서 차량이 안오는걸 확인하며 진입했는데정면에 차량이 있었고 인지했을땐 바로 코앞이라부딪혔습니다가해차량은 유도선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 정차중이였습니다유도선을 물고 있던게 아닌 아예 침범해 안으로 가해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거고 가해차량이 유도선에 맞춰 주행하면 사고는 절대 날수가 없었습니다하지만 가해차량은 정지했다는 이유로 움직인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로 바뀔 확률은 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배고파6예측보행하다가 차에 박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1번 차가 골목길에서 속도 10으로 이동 중2번 차가 오는 걸 보고 멈춤3번 사람은 1번 차의 속도를 예측해서'차 속도는 저정도고 내가 이정도 속도로 걸으면 지나갈수 있겠네' 하고서 예측보행을 함근데 앞서 말 했듯 1번 차는 2번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함3번 사람은 예측보행에 실패하고 1번 차의 뒤꽁무니에 부딪힘이럴 경우 1번 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아니 애초에 1번 차의 과실이 있긴 한가요?대한민국 법이 워낙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존레논제 경우 운전자보험 영업용 들어야 할까요?개인사업중입니다. 재활용 관련 업종이라 1톤 트럭으로 고철 등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즉, 노란 번호판이 있는 영업용 차는 아니지만 실제 운행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셈인데요. 자가용이 있더라도 업무중 사고나면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영업용으로 가입해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귀여운무당벌레250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친구가 자전거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수입차)와접촉사고를냈는데 친구도 병원치료받고 자전거수리하고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처음에6대4라고주장하면서 합의금 제시하라고 하더니구상권청구라고해서 중앙지방법원명의사건번호가 적힌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라고 되있구요 청구액은 약190만원정도고요.한달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원만한합의를 할까싶어서 보험사에전화를했더니이제와서 자전거가역주행이고 100대0 과실이니 전액보상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이제라도 경찰에신고해서정확하게 시비를 가리는방법과 법원에서 송달이오면 법대로 판결날때까지 진행하는것 중에 어떤방법이 합리적일지요.참고로 일을해야되는 입장이라 사건처리를되도록 빨리하려하는데요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협력하는김치전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보험사에서 전달받은 과실이 납득이 안가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사진처럼 저는 노란색 우회전으로 차선에 합류하는거고상대차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도로 특성상 우회전이지만 유턴 비슷한 진입을 하게 되고먼저 전방을 확인한 후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합류하려고 차를 떠 꺾은 순간 상대 차량이 눈 앞에 있었고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키고요저는 분명 전방확인 후 제가 합류할 차선으로 오는 차량을 보려고 왼쪽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눈 앞에 저러고 있었습니다그래도 꽤 정지해있던거 같은데 제가 계속 주행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충돌 직전에 크락션을 상대가 울렸고 그때 인지하고 앞을 봤을땐 이미 너무 가까워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이다영상으로 보이기엔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간것도 있지만제가 주행하던 도로 특성상 좁게 돈거였습니다 ㅜ평소 우회전할때도 엄청 좁게 도는 편이라 오히려 연석에 휠을 많이 긁을 정도고요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상대차가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거나 마찬가지라 상대가해로 될거라고 했는데경찰서에 자문을 구했더니 상대차는 정지해 있어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제가 전방주시를 한번 더 했어야 하는건 맞지만 분명 없던 차가 갑자기 저렇게 마주보고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될까요..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정지를 하고 있었으니 전방주시를 못한 제가 가해자로 과실이 6:4가 되는게 가능한걸까요?보험사에서는 경찰서 자문이라 이대로 갈 가능성 높다며인정이 안되면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 해야한다 하네요그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