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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붉은백로126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차량교통사고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속 + 신호위반으로 인해 옆에서 들이박았고 당연히 다수 골절 및 입원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몇일째 연락도 안오고 형사는 사거리에 CCTV 없다고하다가 뭐라고하니 그제서야 있어서 확인하니 신호위반 확인 했다네요. 근데 형사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과실인것처럼 직접 말하지 말라했답니다. 중립이라면서ㅋㅋㅋ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깜찍한게278자동차 할증건과 3년후보험료가 원점으로 되어지는상태~~?제가 사고이력으로 보험료가 너무비싸서 단기로 밖에 가입을 못하고 잇는데 이상황에서도 보험가입이력은 적용되는겁니까~~?그리고 3년후에. 할증점수가 원점으로 오면 몇등급까지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부유한개리126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합니다.교통사고나서 차량이 전손처리되었습니다. 3개월 후 과실비율이 10프로 나왔는데 처음 과실비율이 늦게 나올거같아 우선 저의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받았는데 자차처리하면 자부담이 발생하여 저의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금액이 650정도라 자부담50을 제외하고 600을 받았는데 자차처리를 하지 않고 과실비율대로 처리하였다면 자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신기한퓨마62급발진 원인에 대한 결과나 대책은 공유된 내용이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봤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19일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한 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실제 차량 결함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10건 중 7건 이상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고 중 109건(73.2%)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0건은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고 했는데요.오조작 건으로 확인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건 중에서 사고난 영상을 보면 급발진 사고로 보이는 건들이 꽤 있던데요..이러한 급발진 원인에 대한 결과나 대책은 공유된 내용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단귀여운비글교통사고 후 과실분쟁 중인데 수리지급보증이 발급이안됍니다.부모님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톨게이트 진입하려고 직진하는 중인데 4번째정도 건너뛴 차선에서 연속차선을 바꾸며 저희차의 측면과 뒤에 끌고가던 카라반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봐도 상대방 100프로 사고인데요,사고 당시 외관상 큰 부상이 없어 대인접수 없이 대물접수만 진행되었고,현장에서 상대방 과실 100% 구조로 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아버지도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하셨구요.보험사들끼리 과실을 결정하고, 대인을 접수 안한다고 조건을 거는게 이게 맞는건가 하는생각이 드네요.그런데 다음날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대인접수가 추가되었습니다.그 이후에 차량은 저희가 공업사에 입고시켜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이것도 아직 처리가 안됀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뒤에 카라반(피견인물)을 견인 중이었고, 이 카라반은 수리센터에 입고되었는데, 현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수리 승인)을 발행하지 않아 수리가 시작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상대보험사 얘기로는 우리가 사고당시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접수 과실 100프로로 한거 아니였냐고 하면서 과실을 다시 따져봐야한다더군요.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 모두 서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현재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우리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이후 소송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도 우리측 보험사하고 얘기하고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아 수리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카라반은 입고된지 점 됐는데도, 사용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즉, 구조가자차로 먼저 처리 → 보험사 간 소송 정산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문제는:카라반 수리가 중단된 상태라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음보험사 간 과실공방으로 피해자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자차처리 시 사고이력/보험이력 리스크, 장기 분쟁 리스크 존재현재 상황이과실분쟁 때문에 수리 승인 거부보험사 간 책임 전가자차처리 강요 구조로 느껴집니다.질문드립니다.과실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 승인(지급보증)을 막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자차처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인지이런 경우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절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현재 구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현재 금감원 민원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강력한호저120보험처리를 안하면 무사고 자동차보험가입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기한이 도래하여 아버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한 두달 전 가벼운 사고가 있었고,그 당시에 별로 피해가 없고 다친 사람이 없어 쌍방이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고 모두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보험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아 다시 가입하려고 보니 3년 무사고로 조회되어 보험료가 할인되는 듯 싶은데 그대로 가입하면 불법이 되나요?제가 잘 몰라서 가입 전 보험설계사께 여쭤보니 이런 경우 3년 무사고가 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사고가 있었던게 맞는데 무사고로 하면 거짓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또 불법 가입이 될까 두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부유한개리126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협의 문의안녕하세요.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과실비율이 나올려면 3개월이상 걸린다고 하여 우선 제 보험사에서 오래걸리니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합니다.자차처리하니 차량가액이 650정도 되어 있어 50만원은 자부담으로 빠지고 600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3개월정도 지나니 제 과실이 10프로 잡혀서 상대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게 자부담 50만원도 받을수 있나요?1년 4개월 사용한 카시트는 중고감가랑 과실비율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파랑철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시설물에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아파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1.미수선처리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견적대비 몇퍼센트까지 받을수 있을까요?3.미수선시 렌트비용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힘센고라니160교통사고 병원 당일 2개 가능여부 문의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일에 양방, 한방 2개 가도 되나요? 보험처리 때문에 연락드립니다두개 다 가능한가 해서요하나는 대학병원 하나는 일반 한방병원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반적으로말랑말랑한순댓국밥교통사고 후 협의금에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합의금 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드릴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상대방 개인텍시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예상했던 치료비 것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다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