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에 대해...도와주세요..ㅠ횡단보도위 보행자 접촉사고이고제가 가해자 책임보험입니다...상해급수는 12급 나왔고 보험금은 120 다 쓰고손목치료를 위해 무보험차상해를 받는다는데아직 경찰접수는 안됐지만 합의금 300이 아니면무보험차상해를 받는다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300이라 하시고요..물론 제 잘못이고 책임보험도 잘못이지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대학생이러 경제적사정도 안되어 정말 미치겠습니다..결국엔 합의금 300아니면 벌금과 무보험차상해 청구인데,벌금은 운전자보험이 있어 괜찮은데 무보험차상해가 걱정입니다. 이 분 말씀으론 손목을 주로 쓰는 일이고 아직까지 불편하다 하시고 아무리 봐도 그정도는 아닐텐데요... 사이드미러 살짝 접혔을 정도고 심지어 수동식 사이드미러라 손으로 힘 살짝 줘도 접힙니다....이정도면 기존에 지병이 있었거나 보험사기인 거 같은데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피해자가 작정하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0주고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할지요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