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대물외에 자차수리를 하지않으면 자기부담금은 없는건가요?7:3의 제가 가해자인 사고입니다상대차는 대물접수를 하였고대인접수를 서로 거부한 상태여서 각자의 자상으로 치료 중입니다이럴경우 1.저의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이 없는걸까요?2.제차를 수리하건 안하건 보험료 인상되는건 똑같은건가요?3.상대가 대인을 거부해서 저희 보험사도 거부를 한 상태인데 구상권청구 하면 결국 대인접수 해준것과 똑같은 상황인거죠?3-1 3이 맞다면 이경우 결국 대인과 자손으로 두개의 보험 인상요인이 생기는거겠죠?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