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A업으로 청년창업 감면 적용 중인데, B업은 신규 사업자 설립해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는 최초창업이 아니라 청년창업 감면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럼 사업자를 하나 새로 설립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A라는 업으로 이미 청년창업감면을 받고 있는데B라는 업으로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B업을 추가하면 B업에 대한 청년창업감면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호나우두토스 잔액부족으로 인해 다시 돈 채우면 알아서 결제 되나요?아이폰에서 fc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토스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상품을 샀는데 상품은 사졌고 돈은 항상 다음날에 나가지는데 다음 날에 돈이 없어서 결제 실패가 떠서 급하게 상품 금액을 토스에 충전 했는데 기다리면 다시 알아서 결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잘웃는박쥐228연말정산 세대주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현재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58년생 만나이 67세 입니다엄마는 일을 하셔서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그런데 제 청약신청 문제로 현재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어서요제가 세대주이긴 한데 저는 주택이 없는 상태이지만 세대안에서는 1주택인 상황입니다이럴경우 그냥 세대주,1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제명의의 집이 아니니 세대주,무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일반적으로발전하는장수풍뎅이퇴직금 정산 환수금 반환 여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퇴직금 수령 후 환수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해외근무시 비과세때문인지 퇴직금 정산 후 환수금을 퇴직한 회사에서 요청이왔습니다.환수금은 약 8백원정도이고 퇴직월의 600만원정도의 월급은 지급하지않고 추가로 2백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해외근무시 비과세 때문이라면 연말정산시 처리하면 되는데 퇴직한 회사의 환수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어제 기준으로 퇴직한회사에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다면 유료라도 상담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가장정확한감자칩개인사업자 등록 후 이전의 대한 법적 문제안녕하세요.업체 혹은 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해 스마트스토어에 판매 하려고 합니다.아무래도 서울보다 (간이과세자)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나 거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척분 혹은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 등록 후 서울로 주소를 이전 하려고 하는데 등록 후 바로 이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바로 이전은 문제가 있다면, 몇 개월 뒤 이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꽃다운뽀로로102차량폐차 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야하나요??2026년 1월 9일 차량을 폐차했는데 오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날라 왔네요 납부를 안하자니 문제가 있을것 같기도하고 차량이 폐차는 되었으나 9일간 차량을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 콜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게 맞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퇴직연금 DC, DB 관련 질문입니다.DC는 근로자 계좌로 입금해서 그걸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는거고DB는 회사가 회사퇴직연금통장으로 불입한뒤 퇴사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해주는거 맞죠?그럼 DB의 경우 운용수익이 생기면 그건 근로자 몫이되서 근로자 퇴사시 그 운용수익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몫이 되는건가요?DB는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거라 거기에 손실이나도 퇴사자는 손실난채로 받아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아버지가 삼촌에게 명의만 빌려주셨는데 갑자기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삼촌이 3년전 아버지한테 명의를 빌렸습니다.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주셨고삼촌이 실질운영자 였습니다.삼촌이 추계신고를 해서 세금을 지급했는데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해서 빚이 생겼습니다.정말 명의만 빌려주고 이득이나 소득하나 본 것 없습니다.삼촌이랑도 연락하지 않은지 2-3년정도 된 것 같아요.또 삼촌은 다른 여러 문제들로 파산상태입니다.너무 답답해서 요즘 도움을 주실 변호사 분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국세청에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실질운영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가산세를 전부 취소해주는 사례가 있던데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혹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긍정적이 결과를마련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여기에 해당 직원 급여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전액을 다 적으면 되는 건가요?직원 월급 준 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해당 직원 월급 주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제하고 줬는데직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전액을스크린샷에 있는 1~3번에 기입하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 경우 2026년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건가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183308dcc60733ea413fd37a0287c7a그러면 2025년 12월에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직원이 일하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2026년 1월 이후에 받은 경우어쨋든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까지 제출인건가요?(귀속일이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