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내일도협동적인전복죽
회사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업무상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해주고있습니다.법인카드 사용 후 사내시스템에 사용내역이 (자동)올라오면, 대금결제할 내역을 체크해서 승인받고,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일 직전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카드대금이 개인통장에서 결제가됩니다.사용 도중 일부 개인적 사용내용이 발생했는데, 사내시스템에 올라온것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삭제기록은 남음) 이러면 지출승인받지를 않았기에 해당항목은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개인계좌에 돈을 직접입금해서 결제해야하는데요,아런경우 회사 회계 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