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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레알현명한빈대떡격려금 지급 후 세금 안 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추가)격려금 20만원 지급 후 세금 안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했습니다..따로 세금 제했어야했나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말에 20만원을 지급했으면 이번달 급여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세금을 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레알현명한빈대떡격려금 20만원 지급 후 세금 안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했습니다..따로 세금 제했어야했나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사랑스러운해적4639회사 매입세액 불공제 품목들은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 매입세액 불공제 품목들은 정해져 있나요? 그 리스트들을 알고 싶습니다. 전표같은게 있어도 공제가 안되거나, 전표가 있으면 공제해주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충분히생기있는천재24년 12월 31퇴사자 25년 2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법인사업장 24년 12월퇴사자 25년 2월 퇴직소득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25년 3월에 제출해야한다는걸 이제 알고 뒤늦게 1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1%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가산세를 어디에 매기면 되나요?? 26년 3월 법인세 신고시(2025년 결산) 가산세 매겨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신고했던 법인세 수정 (2024)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지서 날아오면 내면 될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공사비정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후 잔금 진행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총 매출 부가세포함 1억 1천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발행 예정이고요)여기서 각종 공사원가관련 매입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5천5백만원 ) 마지막으로 노무비(인건비) 관련 3천만원입니다이런경우 정산받을금액이 1억1천 - 5천5백 - 3천 = 2천5백 만원이 맞을까요?아니면 노무비또한 부가세를 3천에 10%인 3백에대해서 추가 정산해서 2천3백을 받아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오이오이법인의 지점 대표자의 사택 사용료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경비처리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저희는 법인 지점이며지점의 대표자(법인 등기상 지배인, 주주아님, 본점의 대표이사는 따로있음)의 사택으로 사용할 용도로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에서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지점의 대표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법인신고시 경비처리는 지점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꽃향야옹법인사업자 매출금을 어음으로 지급 받았습니다2025년 4월 귀속 매출금 2억중에, 상대측에서 2026년1월에 어음 할인 수수료 100만원 공제하고 입금을199,000,0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상대측에 어음 수수료 관련 증빙 서류를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달라고 요청하면되나요?어음 할인 수수료는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세 기한후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17년도에 법인설립 후 폐업하여 법인등본도 폐쇄되었다가다시 24년 5월경 재개업한 법인입니다.폐업기간동안 통장 및 주식투자 거래내역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이러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몇년도부터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세무서에서도 그동안 폐업이였으니 재개업한 24년 5월부터 법인세 기한후신고 넣으라고 하는데그렇다면 이전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불가 내역(?) 가지급/가수금 처리 해야하나요?물어볼 선임자가 없어서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섹시한말벌172(상가 20억 + 현금 22억) 법인전환 질문입니다(상가 20억 + 현금 22억)법인 자산 총계: 42억 원 (상가 20억 + 현금 22억)법인 부채: 8억 8,000만 원 (상가 담보대출 승계)법인 자본금: 33억 2,000만 원 (순자산 가액 전체 출자 가정)상가 부채 8.8억 임대수익 250 만원 현금 이자 이자 720만원 건보료와 세금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상가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위용있는물수리151법인회사 청산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회사 청산시 주주가 남은 돈을 배당받는 경우01)법인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02)청산 소득세 납부후 주주가 배당 받는 금액에 대해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법인세를 이미 한번 납부 했는데청산시 법인에 남은 금액에"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은데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그리고 이경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로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청산 전에최대한 배당이나 급여로 남은 금액을줄이고 청산하는게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