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성숙한땅돼지230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비영리법인 처음신고하는데요전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있더라구요이번년도는 결손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이 있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건가요?가지급금 잔액이 있는 상태로 미수수익 계상을 하면 되는거죠?미수수익 계상을 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 기업들은 법인세를 얼마를내는 건가요?제가 요즘 중소기업이나 법인 기업들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게 있었는데 법인 기업들은 보통 법인세를 1년에 얼마 정도내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두루미133운수 법인에서 식당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 합니다운수 법인에서 식당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합니다 식당 사업자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운수법인 대표는 홍길동입니다 .그럼 식당 대표도 홍길동이여야 하나요? 사업자 명칭도 다르게 바꾸어도 관계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직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매각하였습니다직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직원 상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회사에서는 상여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미지급된 상여금액을차량 판매시 미수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이랑 상계처리 해도 되나요?(차)미수금(직원) /(대)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부가세예수금미지급비용(직원)/미수금(직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듬직한바구미279법인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안녕하세요 해청산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보통예금 말고는 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보통예금 10백만원자본금 150백만원이월결손금 10백만원인 경우, 청산소득금액 -140백만원으로소득이 없으므로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투자하고있는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자로 신고중일때안녕하세요.투자하고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를직원으로 채용했을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도친족/혈족 / 등에 해당이 되지않아 공제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오이오이임원퇴직금 한도 문의(정관에 지급규정 없는 경우)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한도 문의드립니다.저희는 법인사업자이며 현재 정환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법인세법 한도: 1년간 급여*1/10*근속연수=60,000,000/10*1.5=9,000,000소득세법 한도: 3년 연평균급여 환산액*1/10*근무월수/12*2배=17,193,548퇴직금은 소득세법한도만큼 17,193,548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인세법 한도소득세법 한도가 더 큰데이럴 경우 퇴직소득을 그럼17,193,548원중 법인세법 한도 900만원만큼 퇴직소득처리하고나머지 8,193,548원을 근로소득 상여로 보는건가요?아니면 17,193,548원 전액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깨끗한진도개291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인세 대상인지 궁금하구요 추후에 다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스마트한고래70법인세 관련 경조사비 질문합니다.현재 1인법인 12월 결산법인으로 첫 법인세 정기 신고 중에 있습니다.궁금한것이 5월경 축의금을 제가 현금으로 직접 냈던것이 있는데 이거에 데한 경비처리가 궁금합니다.20만원까지 접대비로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인정되는것을 알고 있고, 모바일 청첩장을 찍어놔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상황.23.05.20 - 대표이사 현금으로 10만원 축의금 부조함.1. 장부에 차변 : 접대비 대변 :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놨음법인통장에서 10만원 이체를 아직 안한 산황이 상황에서2. 지금 출금을 하고 경조사비 개인사용 지급이라 거래내역을 적어놓고차변 : 미지급금 / 대변 : 보통예금으로 계상처리를 하고 법인 통장에서 제 계좌로 출금하려 합니다문의.1. 제가 하려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경조사비 접대비 처리에 맞는것인지.이제 계좌이체를 하면 현 법인세 신고 회기년도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아예 신고에서 빼야할까요?아니면 1번만 기재하여 법인세 정기신고를 마치고 2번은 다음 회기년도때 적으면 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