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관련문의10월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때, 27.5%( 25%+2.5% )를 원천징수했었는데요.10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왔더니, 해당 소득세부분이 안불러와져서요. 1.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을 가보니,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원천징수를 했던것같은데, 법인세로 되는게 맞나요? 2. 그럼 법인세신고서에 반영되게 되는게 맞나요? 지방세납부신고서에 지방소득세는 불러와지는데 그럼 11월 10일까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세원천징수분만 납부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