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다부진말똥구리294영세매출 4~6월에 있었는데 세금ㄱ메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이체만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때 안해버렸어영세매출 4~6월에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이체만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때 안해버렸어7~9월 부가세 신고할 때 합산해도 돼? 안되면 수정신고 하려는데 가산세 있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진기한노루128면세사업자가 아닌데 전자계산서 발행했을 경우간이과세자입니다.이번에 지자체와 일을 하게 되었는데,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니전자계산서로 발급해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발급해 드리고 찜찜해서 찾아보니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는데저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거든요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가장미소띠는닭강정보증금 없는 임대매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임대 매출이 있는 사업장이 2분기중부터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받는 임대매출건이 있습니다.3분기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가장미소띠는닭강정보증금 없는 임대에 대한 부가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사업장이 임대 매출이 있는데 이번 분기부터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받는 임대매출건이 있습니다.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겸영사업자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조차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겸영사업자란게 있던데요...사업자를 내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를 할 경우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도/소매업이 되어버린다고 이때까지 알고 지냈습니다.그래서 부가세는 면세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면세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또한 다른 얘기는 식량작물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그런데 사업자 등록시에 업태/업종 밑에 겸영사업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축산물에 대한 미가공 상태의 상품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게되었습니다..현재 국민신문고가 화재로 인하여 사용할수가 없어서 확실한 정보인지를 민원을 넣어 알아 볼려고 했는데알아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곳 아하에다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겸영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맞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내일도감미로운카레개인사업자 주소없이 등록후 공장구매현재 개인사업자 등록과 공장구매를 진행하려고자 하는데 주소지가 없는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은 힘든것같고 그렇다고 공장을 먼저 구매하고 사업자를 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힘들어질거같은데공장구매를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공장구매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으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진짜로따스한호박죽실제 매출발생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처리 중 아이큐브에 7/23일자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해놓고 전송을 안 한 건이 2개 있습니다..상대 거래처와는 합의 하에 10/1 일자로 발행하기로 했는데계정과목처리를 통해 매출은 7월에 그대로 남겨두고 10월에 발행하려는데아무래도 실제 거래일과 2달 반 정도가 차이가 나서.. 찝찝합니다...크게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꾸준한호저159온라인 매출 중 신용카드+건별금액 발행급액집계표 기재...온라인 매출이 있는 업체인데요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올라오는대로 입력을 하고, 신용카드+건별매출은 거래처에서 자료 보내주면 건별로 입력하는데요지금까지는 신용카드발행금액집계표에 현금영수증매출만 불러와서 신고를 했어요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데 발행금액집계표에 기재를 안 해도 되는게 맞나 싶어서요전표는 건별로 입력하고 신용카드발행금액집계표에는 수기로라도 써줘야 하는게 맞나요? 기재를 해야 하는거라면....거래처에서 보내주는 매출금액이 홈택스 매출금액보다 조금 큰데요홈택스에서 집계된 금액대로 발행금액집계표에 기재 후 이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란에 쓰고, 거래처에서 보내준 매출금액과의 차액은 기타매출금액란에 쓰면 될까요?(매출누락은 없었고 단지 신용카드+건별 매출 금액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라 모두 건별-기타-매출로 신고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청초한재규어38국내 사업자(한국국제협력단)에게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출 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국내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국내 사업자 : 한국국제협력단 입니다.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내역을 작성해야 하나요?작성해야 한다면 어디에 작성해야 할까요1.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입금은 원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증빙자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법인 카드매입내역 전표처리 중인데요...두 거래 건이 계정과목도 소모품비고 금액도 비슷한데 하나는 카과로 공제하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불공제로 처리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