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민한나팔새172우체국 EMS(국제배송) 비용이 카드 매출 전표에 뜨지 않는데 공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해외 고객에게 물건 붙이면서 우체국을 이용했었는데 카드매출 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0으로 기제되어있습니다. 당시 배송비를 결제했던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저장되어있고 홈택스 내에서는 이미 공제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대로 공제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에 연동해둔 사업자 카드로 용역이나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증빙자료를 모아놓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25년 12월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에 수정(수정사유:착오에의한이중발급) 으로 마이너스시켰다면, 이번 신고때 반영하는 게 맞는거죠?25년 12월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에 수정(수정사유:착오에의한이중발급) 으로 마이너스시켰다면, 이번 신고때 반영하는 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25년 12월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15일에 마이너스시켰다면,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도 이번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거죠? 아님 다음 분기 신고때 마이너스하나요?25년 12월31일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15일에 마이너스시켰다면,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도 이번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거죠?아니면 마이너스부분은 26년 1분기 신고때 반영하는 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민한나팔새172미국관세 선납시 매입 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품을 미국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배송비 및 미국관세(선납)를 제가 우체국에서 결제 했었습니다. 그 때 결제했던 관세 결제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혀있어서 이것도 매입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부가세 신고 중 1월 15일에 취소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종이계산서처럼 따로 입력해서 마이너스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하나요?한 업체에서 12월 말에 이중발급해놔서 제가 바로 얘기했는데, 이걸 1월 15일에서야 취소시켜놨네요.그래서 자동으로 뜨는(미리 채워져 있는 화면) 화면에 마이너스된 세금 계산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1월11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명세서 아래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있는 부분)에 이렇게 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조회되는 합계와 명세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과 합산하여 신고"그래서 제가 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하는 곳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마이너스시켰는데, 신고 넘기려고 하니 다음 안내가 뜹니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리채움의 금액(----- 원)과 실제 기재한 금액(------원)이 다릅니다.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주세요."그럼 제가 추가로 마이너스시킨 금액 대로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안내경고가 뜨니 찝찝하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닉네임닉네임ㄴ부가세 무실적 신고하고요 손택스-> 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조회 에도 무실적 부가세신고한거 떠요?부가세 무실적 신고하고요 모바일손택스-> 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조회 에도 무실적 부가세신고한거 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갈수록존중받는땅콩잼사업상 고소장 작성비용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전자상거래 사업중인데 쇼핑몰 사기를 당해서 상대편을 고소했는데고소장 작성 비용을 카드로 납부 했습니니다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는 아니고 개인 카드 이구요부가세 신고시 사업에 관련된 고소장 비용을 비용처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닉네임닉네임ㄴ부가세 무실적 신고한 것도 납부내용증명에 나와요? 안나와요?부가세 무실적 신고한 것도 납부내용증명에 나와요? 안나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잠이없는도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상황부동산 건물 신축 (신축 후 숙박업으로 운영 계획) 사업을 준비중하고 있습니다.당장의 매출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등)2025년 1기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신고)2025년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전환)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신고)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홈택스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는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홈택스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합계액 : [0]· 공제세액 합계액 : [44,010]>·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44,010]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임꺽정2년전에 지산을 분안계약했으나 중도금중도금을 못내서 현재는 사업자등록한것도 폐쇄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한다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있는데요 그럼 사업자등록의 업태나 종목 사업장소재지 상호는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