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와 이복동생 유산분배시 비용들때에새엄마 1.5이복동생 1저 1이렇게 유산분배인건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은 우선 망자의 차량이라던가 기타 드는 비용들 ㄴ한사람이 우선 취득을 한후 판매후 비용을다 정리해서 저렇게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런경우에 취득세가 예를들어 300만원일경우에 비용은 1:1:1 로 비용분배를 하나요아니면 들고가는게 1.5 : 1 : 1 이니까 비용도 저렇게 부담하는걸로 하면되나요?서로 좋은 사이는 아니라 딱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