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신속한고라니221아버지가 돌아기신 후 상속 금액 산정시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산정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금액 산정시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산정되나요?그리고 이때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금액(신고x) 에 대해서 상속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신속한고라니221보모님 차량을 자식 명의로 하고 부모님 돈으로 구매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자식이 현대차를 다니고 있어서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차량을 할인 받아 구매(부모님돈,현금 일시불)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경우에 대해서도 차량금액을 증여세 대상 금액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비상한곰242상속세 납부를 하는 실빌적인 자산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상속시 배우자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등 상속가액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왠만한 자산규모가 아니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혹시 20억 아파트 소유(배우자 공동명의)만 단순 가정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착실한홍관조27자식에게 연간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자식에게 증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연간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순박한웜뱃61상속받은 재산사용 또는 이체관련문의???형제들끼리 얘기를해서 재산을포기하고 한사람이름으로 다 상속받기로했습니다.1) 상속이 끝나고 상속에관한 돈 또는 토지,건물을 나중에 필요할때 받으면 그거에대해 세금을 또 납부하게되나요?그리고 2) 상속받고 상속재산에대해세 계속 본인이들고있으면 상속받은돈이나 토지,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운좋은날다람쥐78아버지가 돌이 가셔서 상속을 진행 해야합니다.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논.밭을 소유 하고 계셨고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 돌아가셨네요. 제가 궁금 한건 어머니와 제가 지분으로 상속 논.밭.집을 상속 받을때 제가 실제 농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분율은 어머니 6 저 4 이렇게 상속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제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대 지분 상속시 2주택자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받다야 된다고 들었는대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상승받을 금액은 5미만으로 예상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팔팔한파리매131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율이 OECD를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율이 높아 창업 3대를 넘기는 100년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속ㆍ증여세 율이 OECD를 기준으로 최고수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운좋은날다람쥐78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가 가셔서 상속을 해야 하는대 요.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뭐 부터 해야할지 몰라 막막하네요. 우선 세무사님들 찾아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고향 지역에서 논밭 등기 이전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세무사님과 상담받고 진행 하고 싶은대 상관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감동스러운알알이51미국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미국 내 자산은 국적, 거주지 관계없이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 LG 회장님은 미국내 삼성, LG 자산가치만큼 미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한줄나비284아빠가 빚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빠가 암 말기인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깐 깨셨을 때 갑자기 빚이 있다고 하시고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뱅크샐러드로 확인을 해보니 빚이 1750만원이 있고 예금은 350만원이 있고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 입원보험금 약500만원이 아빠 사망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1750만원, +350만원에 사망 후 +1500만원(예상)인 상황인데질문이 있습니다.1.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금 350만원을 제 계좌로 옮긴 후 사용을 해도 될까요? 주로 병원비로 사용을 하지만 병원에서 들어가는 밥값이나 차비로 현찰도 쓰고 있습니다.2. 사망전에 1500만원 보험금 수익자를 엄마로 바꾸려고 하는데 빚 상환을 안해도 될까요? 물론 그 돈도 장례식 + 화장 + 장지하면 1700만원 정도 들어서 거의 다 쓰게 될것 같습니다.3. 아빠가 부동산, 증권 등의 자산이 없어서 위 절차를 마치고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