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제법웃음이넘치는왕자증여후 10년 아내 상속 진행시 취득가액 변경가능 여부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공시지가 5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납부)관련 증여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합해서 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리 될경우 시세15억으로 해서 상속세 내고(이전 증여세 차감) 차후 양도시 15억을 취득가로 해서 양도세 내도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여전히호기심많은우럭상속세 연부연납 (부동산 담보관련)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관련,상속받은 부동산이 상가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자체를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설정할때, 임대하고있는 임차인들의 동의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여전히호기심많은우럭상속세 연부연납(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관련,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받은 부동산자체를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할수 있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이2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빛받을때 바로 갚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몇일전 돌아가시고 근저당있으시고 카드빛이 있으신데 카드빛은 보험료랑 기존에 아버지가 가지고계신거로 해결되기는하는데 근저당 잡힌게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속받으면 바로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갚아도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금액을 따로가지고잇다가 카드빛갚는게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갚아버리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쿄쇼쿄상속세 관련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10억을 넘어가는지 판단하고 싶은데요6필지 토지가 있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시골이라서 그렇게 가액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토지는 공시지가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건물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야 하나요?시골의 작은 건물인데 이거를 감정평가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맞는 건지...토지도 똑같이 공시되어있는 금액으로 하면 안되는건지 조언ㅂ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갈수록붉은비빔밥부모가 빚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빚이 많은 부모가 죽는다면 정말로 자식이 그 빚을 물려받나요? 만약에 부모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식을 빼고 죽엇다고 가정하면 자식은 그 빚을 받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늘희망적인맹꽁이한일간 국제 상속 질문(신고 방법이 무엇인지)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본인, 동생입니다. 셋다 한국인이고, 어머니만 일본인입니다.어머니: 일본인, 사망외할머니: 사망어머니 사망전에 외할머니가 먼저 사망. 800만엔 정도 일본국내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이 금액을 사정상 일본 친척인 A씨에게 맡기고 있다가 갑작스레 어머니도 한국에서 사망, 후에 A씨로부터 현금으로 800만엔정도를 한국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이동 과정은 인당 100만엔 이하로 입국시 따로 신고없이 들고왔습니다. 이럴때 정식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000만원 이하로 조금씩 환전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신고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공유지분 토지 직계비속이 세금관련 사항이나 토지면적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공유지분으로 상속 되어온 토지 관련하여 공유지분에 속해 있는 직계비속이 세금관련 사항이나 토지면적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다소감사하는오소리상속 5년전 현금 인출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나요?상속 개시일이 올해 2025년 7월경인데, 5년전인 2020년에 약 1억7천만원 정도 출금내역이 있어 은행에 확인해보니 부친께서 현금으로 인출하셨다 합니다. 아직 너무 개인일정이 바빠 어떤 출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여러 가정상 단순 궁금증입니다.1.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주택이 2군데 였는데 여기 집수리나, 부친이 암투병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생활자금이나 기타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면 되는지요?2. 혹 부친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이후, 당일 또는 수일내 모친 계좌로 천만원 단위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건 그 돈이다 그러면서 이를 증여로 봐버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리따운안경곰70상속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때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전부 필요하진 않나요?부동산을 상속할 때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는상속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서가 전부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이번에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저희집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사촌동생의 말로는 공동명의로 되었다고 하더군요형제들 간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동의서가 전부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