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공손한침팬지190부담부증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예를 들어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10억원 가치의 자산을 증여해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0억이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살 때 3억의 채무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상속인이 3억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부담부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어떤게 상속,증여세로 과세가 되고 어떤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전투바지형제중에 상속세는 누가 지불하나요?저는 형제 중 둘째인데 상속세 같은경우 어떻게 나누어서 지불해야하나요? 상속을 않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경제적 자유01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상속세의 경우 상당히 중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를 절세(탈세x)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세금 문제는 너무 어려운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독특한뿔영양75할머니와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질문드립니다할머니와 아버지가 손자(아버지입장에서는 아들)에게 각각 증여를 할시에5000만원 공제가할머니 아버지 각각 5000만원 공제가 되나요?총 공제가 1억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도도한사슴423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각증여받는경우할아버지에게 1억 할머니에게 1억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컴쟁이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 계산. 이게 맞나요?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며, 내년인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혼인 시 부모님으로 부터 1억원을 지원 받은 후, 향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혹 지원 받는 1억원에 대해서 일반재산 증여 5천만원, 혼인공제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추후에 증여세 공제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것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카멜레온268상속증여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아파트 한채를 나누는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합니다. 우선 할머니 아래 자식분이 네분 계시고 이중 법적으로 상속받을수있는 자식은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종성고 이후 법원을 통해 사망신고까지 한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큰아버지1/2과 어머니,저, 동생까지 1/2씩 나누는것이 맞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나머지 두분의 형제께도 각각 1/4씩 드려 네등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배함에있어서 큰아버지가 대표상속인으로써 아파트를 받으시고 아파트 판매까지는 기간이 길어질테니 판매전에 1/4씩 세가구에게 지급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이런경우에도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라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카멜레온268조브모 사망후 상속시 절세방법이 어떤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조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큰아버지(아버지의 형)과 저희 아버지가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실종선고 이후 기간이 지나 법원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으신 싱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저,동생 세명이서 1/2의 1/3씩 공동 상속을 받게되는 상황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남기신것이 거의 없고 아파트 한채를 큰아버지가 전부 상속받으시고 저희에게 현시세를 고려해 1.7억을 현금으로 주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기로 하신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이 현금1.7억을 제가 단독수령하여 가지고있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1/3씩 어머니 저 동생이 각각 수령하여 나중에 저에게 주는것이 나은지 절세의 측면에서 어떤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장미공주피상속인(딸) 에게서 상속인(엄마)에게 상속5년전부터 현금이체내역이 8천만원정도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피상속인(딸)이 상속인(엄마)에게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현금이체한 내역이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평소에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한 돈 입니다)돈을 이체 후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달라고해서 실제 남아 있는 돈은 엄마 통장에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시 현금이체내역이 있는 8천만원으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영리한느시128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그런데 장례비용으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장례비용은 얼마를 공제합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