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세입자스누피어버지 양도소득세 미납관련 상속포기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양도세관련해서 세금을 내지못하셨습니다.10년 조금넘으셨고 그때 세금뿐아니라 금융거래도 다막히셔서 지금은 본인명의로 어떤금융거래도 못하시고 있는상태시고, 연금만 받으시며 생활하고 계십니다.나이는73세이십니다.아버님이 세금같은경우는 나중에라도 아들인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미리 상속포기를 진행해두라고 하시는데, 안했을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전 직장 월급받고 삽니다.금융권은 상관없는데 국가세금같은경우 자식에게까지 연결될수있다며 다늙으셔도 항상 걱정하시네요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성실한파랑새125아파트 상속세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공시지가 452,0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노란소81증여 5천만원 세금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2016년 외할머니로 부터 5천만원 증여받음2020년 친할머니로부터 1억원 증여받음두 분 다 증여 후 10년 내에 돌아 가셔서 증여가 상속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른 세금 1261만원을 납부함.현재 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외할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던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꽃향야옹개인재산과 상속세 세금 징수 관련 문의개인재산이 많으면 상속받을때 세금 부과를 더하나요?상속세는 부부합산 재산도 보나요?개인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 받을때 세금 부과도 작고 더 유리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빼어난양241국내의 상속세는 언제 등장하였고 정확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입이 최초로 된건가요?지금 상속세로 인하여 정부나 기업들 그리고 언론등 모두에게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라는 제도는 조선시대말기까지 없었던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상속세라는 개념은 언제등장하게 된것인지 궁금하며 최초 정확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내에서 도입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미프러스법적으로 상속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최근 법계정이 있었나요? 상속 관련하여 자식들 에게 유류분 청구 가능한것이 상속자가 지정한 일인 한테 다 상속이 가능하게 바뀌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상냥한수달267유류분청구를 하라고 저희 신랑동생이 집에대한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남편동생이 집에대한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바로 소송을 하더라고요.위로는 형님이 힌분계시고요.형님은 땅을 가지시고 저희는 부모님과 살던 집을 받았습니다.부모님계실때 승계를 하였습니다.시누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돈을 일부 가져갔습니다.형님부부와 저희부부는 같이 소송을 하였고 저희는 금액이 조금작고 형님부부는 3배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는 먼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형님부부가 병원비낸 일부분을 저희한테 밀어주었다고 총합계에서 같이 내야한다고 우깁니다.저희가 합의를 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한다고 서류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저희는 여기서 합의하고 끝나면 좋겠고요.형님부부가 서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저희는 합의가 안되는지요.형님부부가 저희보다 재산을 더 많이가져갔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정말굉장한개미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은행 예금 상속절차은행 예금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 예정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할 경우 은행 방문하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없이도 예금 상속이 가능한가요? 또한 미성년자는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쾌활한강아지153아들 건너고 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할아버지 사망 / 할머니 사망 아들 2명 있으나 건너고 자녀에게 2명에게 상속 희망 유언장 따로 없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쾌활한강아지153상속 대상 아들 / 손자일 경우 계산한 내역 검토 및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상황: 할아버님 25년 6월쯤 사망 / 배우자 작년에 사망/ 아들 2명 / 손자 3명 있음재산: 310,000,000 (부동산 공시지가+예금잔액 포함) ★ 아들 2명에게 50%씩 상속 시 아들1) 총상속재산가액 15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55,000,000 상속공제 50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345,000,000 상속세 0 아들2) 총상속재산가액 15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55,000,000 상속공제 50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345,000,000 상속세 0 즉, 상속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됨★ 아들 건너서 손자 2명에게만 50%씩 상속 시 = 토지만 2억 9천 총상속재산가액 145,000,000 장례비용등 과세가액 145,000,000상속공제 없음상속세과세표준 145,000,000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 산출세액 19,000,000세대생략할증세액 5,700,000 **성인 신고세액공제 741,000 **3% 가산세 없음 납부할 상속세 23,959,000즉, 손자 1명 당 약 2400만원씩 부담 / 총 4800만원-----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유언장은 없습니다.상속세가 없는 아들들이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게 이득일지손주한테 바로 넘겨주는게 이득일지....너무 어렵네요 ㅠ50%씩 준다고 가정했을떄 재산가액도 1/2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통상적으로 어떤 게 낫나요 ??참고로 아들들은 사업을 해서 아들들에게 추후 상속이든증여를 할땐 재산이 더 해질 것 같습니다....그리고 보통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는지알수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