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답답하다.ㅜㅜ전세금과 아파트. 현금 상속신고 및 상속세?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셔요.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매매금 1억8천. 공시시가는 1억 800만원이고,살고 계셨던 집의 전세금은 1억 6천 입니다.현금은 2천 8백 정도 이고요.이럴경우 상속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그리고 상속세가 혹시 많이 나올까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호화로운흰죽지76재혼한 부친 유족연금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재혼한 부친 유족연금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재혼 후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새어머니 자신의 명의로 돌려 놓은 상태인데 유족연금 마저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말쑥한굴뚝새67상속받은 재산 세금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3년 12월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상속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1. 아파트 1채 - 어머님 명의로 3월에 등기를 완료 한 후 4월에 매도한 상태 입니다.2. 금융자산 - 각 은행사에 있는 금융 자산을 자녀 통장으로 인출해 놓은 상태 입니다.3. 부채 - 아파트 담보 부채가 약 1.7백만원 남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채도 상환 상태 입니다.이런경우 5월까지 상속세를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매도한 내역을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전체 상속 받은 재산은 2억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아파트 1채를 자식 2명이 반반씩 증여받은경우??상속세가 5억까지 면제라고 하는데시세가 5억 5천짜리 아파트고상속등기를 지분 1/2씩 정확하게 반반씩 증여받았고매도시에 서로 반반씩 금액 나눠갖을 예정입니다.그렇다면 추후 매도하고 나서상속세를 신고하면 5억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는건가요?아니면 2억 7500만원만 신고하는건가요?제가 갖게될 돈은 5억 5천의 절반이라 상속세 면제대상인지아니면 5억을 초과하는 4천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해야되는지너무 어렵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뽀얀굴뚝새243토지를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전답이 실거래가가 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장남인 오빠가 대표로 일단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건물은 없고 집 한채와 토지가 있는데토지의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의연한레아29예금(1.3억)만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예금(1.3억정도)을 어머니와 4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5억이하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세를 늦게 내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상속세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속을 받고 나서 상속세를 한참 뒤에 내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상속을 받으면 바로 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자식에게 증여할때 현금과 부동산중 어떤게 더 좋을까요?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 할때 현금과 부동산 중에 어떤 걸로 자식들 에게 증여를 많이 하나요?현금과 부동산 중에 세금이 더 저렴한건 어떤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소중한스라소니259독일 거주시 한국에서 부모님께 송금(약 2-3억) 받을시 합법적으로 절세할 방법이있을까요?현재 저희 부부는 독일에서 거주하고있으며, 곧 독일에 자가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약 2-3억 정도를 송금 받으려고합니다.증여세 및 해외 송금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절세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알아야할 내용이나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짓굳은게논36연끊은 동생으로 인해 미리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세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이 있습니다.저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모든생활비 등을 제가 내고 부양하고 있는데,어머니 사망할때까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상속을 저에게 다 해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궁금한 점은1. 어머니가 현제 60세로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고10년이 지난 15년뒤인 75세쯤 돌아가신다고 하면,제 명의가된 아파트는 제것으로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는게 맞는지요?2. 또한 혹시나 그때쯤 동생이 유류분소송을 걸거나 하더라도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머니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서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아파트가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맞는지)3. 상속세를 내는것은, 어머니 사망전 10년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15년전 증여세를 낸 아파트에 대해서 사망후에 상속세를 또 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