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결같이은밀한커피주민세(종업원분) 귀속월은 다르나 지급월이 같을 때저희 사업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을 매달 신고하고 있습니다.현재 24년 8월 귀속 10월 지급 24년 9월 귀속 10월 지급이렇게 10월에 총 과세표준 금액을 합쳐서 한번에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지방 시청에 문의드려보니 귀속월은 중요하지 않다고(귀속은 언제로 두냐는 사업장 재량으로 논의 후 진행), 그 달에 실제 지급된 급여 과세표준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귀속 10월 지급 + 9월 귀속 10월 지급을 모두 9월 귀속, 10월 지급 신고서 1장으로 신고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방세(특별징수)는 귀속월은 다르나 지급월이 같을 경우 신고서가 여러장이 계속 생겨도 되지만,주민세(종업원분)은 지급하는 달의 과세표준 총액으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신고서가 여러개가 생기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새까만거북이158간이영수증(3만원 미만)과 증빙관련 질문입니다처리요청이 들어온 간이영수증을 확인하다가 내용과 금액에의구심이 드는게 있어 처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일단 흐름을 설명하자면A라는 직원이 B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소량 구입하고 본인 돈으로 처리한뒤에간이영수증(3만원 미만)을 발급 받아 A의 회사로 와서 처리 요청을 했을때A의 회사는 A에게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만큼 지불을 하고 B업체의 간이영수증을시재에서 돈이 지출된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될텐데요.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질문1. 위 일련의 과정에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B업체의 간이영수증은 A의 회사 현금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지만실제로 돈이 B업체로 간적은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질문2. 간이영수증의 허점이기도한 기입되는 금액이 실제 지불 금액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입니다.질문1의 경우 B업체는 A에게 현금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줬고 A는 본인의 회사에게 간이영수증을 주고 본인이 쓴 현금을 돌려받는다. 즉 중간에는 A가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질문2의 경우 한 10여년 전쯤에 실제 목격한 사례로 실제 발생비용은 1만원 내외였으나 간이영수증에 2~3만원을 기입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받던데 이 사례를 질문1과 연결해서 질문하자면이렇게 되면 B업체가 실제 A에게 받은 금액과 A가 회사에 제출한 B업체의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그리고 A의 회사가 A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나요?이상황에서 A가 증발해버리면 피해는 A의 회사나 B업체가 지게 될거 같아서요.제가 사람을 잘 못믿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생길까 찜찜해서 자꾸 처리를 보류하게 되네요....해당업무 원 담당자가 사고로 인해 몇일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임시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무작정 보류하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내내즐거운산타클로스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계좌송금 받은 건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맞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의류 브랜드 온라인커머스업체입니다.A: 저희 브랜드B: B2B거래처A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 법인카드로 결제 완료 (예: 110만원)B -> A 에 (110만원) 계좌 송금 완료A-> B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질문위 단계가 맞나요 ?법인카드 결제 건은 불공제 받는 일반전표로 발행하면 맞죠? 소모품비/미지급비용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올바른 절차 맞으며, 분개는 이게 맞나요? 미지급비용/소모품비 초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닉네임.편의점 택배로 보낼때 사업자증빙용으로 받을 수있는 자료있나요?간이사업자고 편의점에서 1800원,3200원인 2개 종류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고 있습니다사진과 같은 자료는 다 모아뒀습니다결제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사업자카드없어요, 미성년자)홈택스에 카드 등록은 안 했어요어떻게 해야 증빙 가능한가요? 사진 속자료만 5년간 보관하면 되나요?아니면 따로 뭐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간편장부 작성 할때 물건별 말고 하루일별로 운송비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택배비 쿠폰 사용해서 금액이 조금씨 다릅니다. 400건 넘게 있어서 1명씩 배송비 얼마인지 장부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닉네임.편의점 택배로 보낼때 사업자증빙용으로 받을 수있는 자료있나요?간이사업자고 편의점에서 1800원,3200원인 2개 종류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고 있습니다사진과 같은 자료는 다 모아뒀습니다결제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사업자카드없어요)어떻게 해야 증빙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자금조달계획서 쓴거 세무사님은 왜 다해야한다고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에대출+기전세금(갭투자임) 뺀 자금소명금액이 3억인데 제가 예금잔액증명서를 4억으로 제출해서 초과소명했습니다.여기 아하에서 여쭤볼땐..나중에소명이 올시에 4억초과한거에대한 소명이아니라, 취득가액에대해 나머지 3억만 소명하면된다고하셨는데, 직접 실물로 세무사님께상담을 받아보니 추후에 부동산원or구청에서 자금소명하라고 등기가오면 4억전체에대해 소명해야한다고합니다 ㅠㅠ말이달라서혼란스럽습니다..Ex) 10억 매매 = 2억대출금+5억기전세금 +3억 소명(근데 예금잔액증명서를 4억보냄)여기서 누구말이맞나요?? 제발정확한답좀주세요 ㅠㅠ 전 4억을 예금증명서보내서 4억소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명오면 차액3억만하면되나요? 자세한답변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냉나무늘공항에서 짐을 챙길 때 제 위탁수하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제 위탁수하물을 받을 수 있나요?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공항에서 짐을 챙길 때 제 위탁수하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제 위탁수하물을 받을 수 있나요?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새까만거북이158간이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헷갈리는게 있어서요.이번에 간이영수증이 여러개 들어왔습니다.각각의 금액은 많은게 아닌데 기간도 기간이고 하다보니 전체를 합산하면 금액이 조금 됩니다.물론 간이영수증 발행처의 사업자도 있고 도장도 있고 다 있긴한데...현실적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 처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그 이유는 예전에 일했던 직장의 직원 하나가 타 업체들에게서 받아둔 사업자가 찍힌 미사용 간이영수증 내용이 공란인것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본인 필요할때마다 내용 기입해서 처리하는걸 본적이 있어서요.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마음대로 발행하게되면 영수증을 발행한 업체 입장에선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실제로는 들어온적도 없는 돈에 대한 간이 영수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곳에서 사용된거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닉네임.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취소가능하나요?장부 정리하다보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현금영수증을 몇달전에 발급받았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물건은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 이거 취소 가능한가요?ㅠ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소명이날라오면?자금조달계획서를 초과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냈습니다.( ex: 매매가10억중 3억만 소명하면되는디 4억 증명하여 보냄)이럴경우 ,소명이날아오면 4억을다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매가에대한 3억만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