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특히멋쩍은흰곰연말정산 시 유주택자인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무주택자인 세대주의 주택자금공제 여부안녕하세요.현재 무주택자인 저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와이프는 등본 상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 중 입니다.와이프가 유주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세대주인 저는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 주택임차차입금 등)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태평한앵무새58연말정산과 3.3프로 신고하는방법직장다니면서 사대보험을 들어있어서 연말정산은 직장에다 신청했는데요..투잡하면서 3.3프로 내면서 알바를 하는데요.3.3프로 한것은 언제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완벽히노력하는자작나무상여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2025년 12월 말일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종료되었는데1월에 25년 매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1. 26년 1월에 받은 상여금은 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는 거죠?2. 상여금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월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월급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입니다.)3. 상여금도 소득세를 낸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인가요?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12월부로 종료되었으니 상여금 소득세 감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완벽히노력하는자작나무연봉 인상 대신 1년 후 상여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세금과 이직 시 어떤 게 유리한가요?연봉 인상 대신에 인상분만큼 1년 후 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1년 후 퇴직금은 월급을 계산해서 받으니까 이렇게 연봉 인상 대신 상여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지상여금으로 한번에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세금계산시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지금이라도 1년 후 상여금 지급 대신 연봉 인상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시 회사 돈부담??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나와 회사 직원에게 입금해주는게 일단 회사돈으로 입금해주는거잖아요.그럼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상계가 되나요? 예를들어 6명 중 1명이 퇴사하였고 환급이 10만원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퇴사직우너에게 10만원주고 회사돈은 -10만원이잖아요. 그럼 다음달 5명이 내야하는 세금이 50만원이면 각각 50만원을 걷어너 회사에 보관후 내잖아요. 그때 세금이 40만원만 청구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만약 12월 혹은 다음해 1워에 퇴사자가 생기는경우 2월에 그 직원것도 연말정산 해줘야하는건가요?만약 해줘야한다고 하고 그 직원이 환급 또는 더 내야하는 돈이 나오면 받아내고 환급해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미래소년고난본직장 다니면서 7개월정도 쿠팡 일용직 다니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직장 다니면서 7개월정도 쿠팡 일용직 다니면서 추가로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본직장 연말정산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전액 환급 항상 받아왔으며 7개월 근무한 쿠팡 알바 일용직 17만원정도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자료는 중복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거주자의사업소득연간지급명세/거주자의 기타소득거주자의사업소득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연간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나요?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매우다채로운늑대사업소득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을때 수정신고 및 납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25년 9월 사업소득자의 세금을 2만원정도 덜 걷었는데,9월달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 한 뒤, 추가 납부필요분은 이번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연말정산(A26)탭에 적고 납부해도 되는걸까요?교육기관이라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도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인사초보연말정산 월세액 계산 관련 문의(과세기간 내 이사한 경우)안녕하세요.연말정산 월세액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과세기간 중 이사를 하여 2개의 거주지에 대해 월세액을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계약서 상 임차기간 및 월세]1. 2024.01.11 ~ 2025.01.10, 월 65만원2. 2025.01.09 ~ 2026.01.09, 월 65만원그러나 1번 거주지에서 임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여1번 실 거주기간은 2024.01.11 ~ 2025.01.08입니다.이 경우 월세액계산이 궁금한데요.공식적인 월세액 계산식은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계약기간 일수 * 과세기간 임차일수로 알고 있습니다.1번 거주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650,000원 * 12개월 = 7,800,000원이 맞는지 여부2. 계약기간 일수는 실거주기간 일수로 봐야 하는지 여부3.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2025.01.01~2025.01.08인 8일로 봐야 하는지 여부추가로 위와 같은 복잡한 산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 해도 되는지요.1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8일(실거주기간)2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23일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 하더라도 계약된 월 임차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납부액과 상관 없이 계산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