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꿀꿀킁킁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자녀란 기입할때 20대이상 자녀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연말정산 시행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어떤거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현재도포근한복분자연말정산 실손보험금수령액 반영 대상(수익자vs지출자)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부친)가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인적공제 대상자(부친)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실손보험에서 실손보험금수령액을 수령했는데 그 보험의 수익자는 근로소득자(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부친의 실손보험금수령액은 부친의 의료비가 아닌 본인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본인 의료비 : 150만원부친 의료비 : 1,050만원부친 실손보험금수령액(수익자: 본인)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 의료비는 150만원-1,000만원=0원이고, 부친 의료비는 1,050만원 그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연말정산 월세공제랑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중복으로 되나요?25년 9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10월부터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9월까지의 월세와 10월부터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대주는 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약간유명한소1주택 매매 후 임차차입금 연말정산 고제안녕하세요전세자금 대출 받을 시점에 1주택이었고25년 연말 기준 무주택인 상태에서임차차입금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무주택 시점부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신용카드등은 나이요건x, 소득요건ㅇ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x 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자녀가 나이는 요건에 맞지 않으나, 소득은 초과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다 공제가 가능하잖아요.그런데 이럴 경우 궁금한게, 요건에 해당하니 무조건 공제를 해드리는게 아니라 혹시 다른 부양가족에 신용카드나 의료비가 공제 되는건 없는지 확인을 다 해야 하나요? 이중공제 때문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24.7.11-2025.7.10까지이고해당 직원분이 연말 작업한 부분에는 2025.2.7-2026.1.24까지로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과 다르게 작성하신 이유가 작년 초쯤 집주인이 변경되서 그렇다고 하네요.그 외에는 이분이 450,000원 월세로 1-12월 분까지 다 지급하신 이체내역서를 주셨구요이럴 경우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소득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나이과 해당이 안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못된 자녀의신용카드 등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라는게 같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곰살맞은사슴162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할 때 계약서 일부만 내도 되나요?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여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까지 총 일곱장이 나왔는데요. 계약서 중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일, 월세가 나와있는 페이지 일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특약사항까지 포함된 계약서 전체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아버지 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홈택스에 조회되는 모든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요건 확인하고 공제되는 자료 및 대상자만 선택(과정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무직 무소득 만 29세입니다직계비속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도 안됩니다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시며 어머니께서 편의를 위해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를 제 통장에 넣어공과금 제외 식비등 장 보는 생활비를 제 카드로소비하셨는데요 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들지 않는데 제 소비 금액이 아버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PDF파일에제 명의로 소비된 금액을 모두 체크 해제하고다시 PDF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반영이 되지 않는데도 제 소비 금액이 포함된공제 파일을 보냈다가 과정산으로 과세를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등본에 공제 가능한 인원 표시하여함께 보내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무기간이 2025.01.01~2025.07.31로 되있고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이하) : 1,400,00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저렇게 적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