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대범한코요테92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갖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 양식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간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집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려 고 하는데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도같이 작성 후 세무서에 내도 반려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숙연한게논101남매의 1가구 2주택 기준...현재 2017년 5월에 구입한 실거래가 1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제 집은 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해외에 왔다갔다 많이해서 굳이 집 한채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제 여동생은 남편 명의로 15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이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만역 여동생 집으로 전입한다면 두 세대를 유지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늠름한풍뎅이235종이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디에?건물주가 노인 분들이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냐ㅑ냐ㅏㄴ6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10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1. 세무대리인은 6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10월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2. 만약에 신고를 안한경우 가산세도 있는건가요??3.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따로 안했어도 구청에서 우편물로 고지서를 주는 경우도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우람한쥐1세금 경정청구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세금 경정청구 및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1. 헤당법인이 2018년도에 공부상 주택을 법인사무실로 사용중에 있으며, 그간 재산세을 주택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2. 그러나 금번에 종부세 부과되어 재산세를 사무실로 인정하여 부과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재외된다는 세무서에서 답변을 받고, 구청에 재산세 부과를 사무용으로 바꾸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증빙서류 제출)3.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6.1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년에은 안되고 내년부터 된다는 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4. 일단 12.15전에 종부세 는 납부할 예정입니다.* 재산세,종부세가 경정청구 가능여부?* 구청 건축과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검붉은베짱이11사무실겸 실거주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드려요지금 실거주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집으로 등록하고 일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촤근 집을 이사를 하면서 사업자를 이사하는 집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실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사업자를 옮기고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나중에 비용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똘똘한집게벌레285아파트 매매후 세금신고 세무사무소or직접가능한가?아파트 매매후 세무신고 하려는대 세무사무실에서 꼭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세무서 가서 할수있는지 어렵지 않다면 직접해보려 하는대 가능할가요? 아님 그냥 세무사무소 맡기는게 날가요? 수임료많이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푸른태양아파트 한채 더 구매할 때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부동산 카테고리에 올렸는데,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카테고리 변경해서 다시 올려요.==========================================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매매가는 15억내외이고, 공시 싯가는 9억원정도입니다.가족들 일로 아파트 한채를 제 명의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요.구입하려는 아파트 가격이 15억 내외이고, 공시싯가는 10억원 정도입니다.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고 종부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무사 친구한테 캐주얼하게 물어보니, 일년 4천만원 정도 내는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는데 맞을까요?개인이 부담하기에 4천만원이면 매달 300만원정도를 더 내야하는 꼴인데, 필요에 의해서 한채 더 구입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부담스럽네요.이 계산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친절한종다리207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 경우~재산세 내용입니다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경우 구청에서 임의로 주택용 재산세를 징구할수 있나요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인데 주소이전 확인후 구청에서 임의로 건물분이 아린 주택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의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