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율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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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은 현시점에는 월세 또는 전세로 구해서 사는게 매매보다 현명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를 하여야 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금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가진 돈이 얼마인지,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부담율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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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와 아파트 차이는 크게 층고의 차이가 있고, 편의시설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대규모 주거단지이고 빌라는 소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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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와 매입시 특약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및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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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지 1년도 안돼서 이사간다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가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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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을 쓰면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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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매가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이 바닥을 짹고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변수가 많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으로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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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내렸는데 혹시 분양가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된다면 분양가도 하락되어야 정상적이지만 건축자재 값 등이 인상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하락하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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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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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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