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갱신계약?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새로 작성함 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묵시적아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한적없는데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임차조건에 변동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특약사항에 21년에 계약한 날짜에 체결한 연장계약임문구을 넣는다면 기존 확정일자 등 변제우선권 유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3. 기존 계약서대로 금액 동일하니까계약금 0원, 보증금 1억3천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변동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 부동산없이 진행하는거라 계약서 작성 전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 어플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권리변동여부에 대해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담보물권을 말소하는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받기 전에 짐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방을 빼는 경우에도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적용되있는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수에 대한 취득세율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조정지역 : 2주택 이상시 취득세 8%, 비조정지역 : 3주택이상 구입 취득세 8%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3주택이 있고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매 낙찰자 우선변제권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기예정에 세입자 못구해서 돈을 못준다는 임대인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로서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규모를 낮추는 것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농지도 위탁경영이나 임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탁영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농업법인 등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구시군수에 의해 토지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격 형성은 "수요공급", 기준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동결, 주택구입시 대출규모 확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집인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직접 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