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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시 다른 자산도 묶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른 물건도 공동으로 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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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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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연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가 15만원이라면 7500원 정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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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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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정 지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인 경우 상호 협의가 없더라도 최장 30년간 유지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지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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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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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분 50%만 받고 시간을 두고 나머지 50%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때 100%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게 나을까요?==> 100%를 받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가요?==> 받는다면 세무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속으로 받거나 매매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ㄴ리다.- 매매시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시가의 30%가 맞는지요?==>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아파트 팔면 되는 거죠?==> 조정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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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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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주택 구입 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서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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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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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자녀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정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잇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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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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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공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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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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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1개월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4. 28일이라면 초일산입인지 불산입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초일 산임이라면 3. 27일까지 초일불산임이라면 3. 28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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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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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년 거주후 타지역 전세 살다 자가 매매 시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매입을 한 후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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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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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별세후 주택 명의이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느 3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소유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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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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