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부부이고 지분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이고, 그 중 1명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미참석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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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대표, 임차인법인일때 몇가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혹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2.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은 법인인건데 이번에시행된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희만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임차인이 법인이라하여도 임대차신고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 경우에도 지정된 인원이 입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3.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가능할까요?==> 첫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4. 사택으로 사용할경우라고 해도 단위과세 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전세권설정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전세권 설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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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민센터에서 애초에 불가능하고 집주인이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야 가능하다고 할까요?==> 실무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우선입니다. 경우에 따라 퇴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2) 아니면 일단 전입신고는 되고, 이후 집주인이 알아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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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보험 신규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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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내용 국토부 등록시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월세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서 작성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공시시기는 2틀후부터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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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채권최고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금액중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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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 받았는데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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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만료 전 퇴실 할때 보증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사항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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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갈까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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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주민등록 을 이전 하여도 양도세 납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주택수, 보유기간,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까지 해당되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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