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매입시 주의사항 무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건물시 매입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반건축물인지?, 아니면 무단증축을 하였는지?2. 각 층별 용도를 건축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3. 기타 사항은 권리관계 및 가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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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수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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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매보다 전세가 좋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로 거주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세와 월세를 비교할 때 무조건 전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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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하는 것은 불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입주시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제반 보호장치 강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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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수리비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특약조건은 상호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월세 규모 및 수리 내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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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아쉽지만, 중개수수료 돌려받는건 어려워 보입니다.작성한 계약서 조항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이렇게 작성되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그러한데, 부동산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한번 부탁를 해보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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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거래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정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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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특약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 시 중개비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은 임대인가 협의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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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를 서로 맞출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주관하에 이사를 갈 임차인과 질문자님께서 조정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책임문제에 따라 비용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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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하는 날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사일자를 조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다음 임차인이 언제 입주를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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