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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2차로 구입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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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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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처분서약시 무주택자와 동일조건으로 청약당첨 가능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는 당첨이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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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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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매매후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입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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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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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시, 후드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자님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임차인으로 거주 중 후두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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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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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수후 하자발생시 전집주인과부동산에책임 물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하자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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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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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계약서 내용 변경 후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은행에 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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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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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봉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보증금 규모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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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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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는방법에 준비서류를 여쭤봅니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신분증 만 있어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시기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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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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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후. 전매 제한 기간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이상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 (예시) 입주자선정일로부터 2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기간은 실질적으로 4년①예비입주자,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③무순위 당첨자 및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 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은 언제가 기산점인지? ①예비입주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 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 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③무순위 당첨자는 무순위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 간이 기산됩니다.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선정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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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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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듣지 못 한 사항에 의한 원룸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온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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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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